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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혜1114
가다혜111423.04.19

전세재계약(연장)시 부동산에서 작성하고 서명하는데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전세계약 연장을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데 수수료는 얼마정도 예상하면 될까요?(33평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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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고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는 협의하여 지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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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만을 부탁하는 경우 대필료등의 면목으로 5~1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는 만큼 부동산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위에서 제시한 금액내로 요구한다면 지불하시면 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한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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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 부동산에서 대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비용은 사전에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략적인 비용은 지역, 협의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10~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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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으로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 대필료는 법으로 정해 놓은 금액도 요율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마다 다 다릅니다. 대필료는 보통 5~20 만원으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먼저 부동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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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재계약 연장시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에 갱신계약임을 표기하거나, 갱신재계약시 증액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때는 중개수수료는는 지급치 아니하고, 소위말하는 대서료를 지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대서료는 10~20만원 전후로 알고 있는데, 각 중개사 사무소의 재량에 의하므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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