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재계약 연장시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에 갱신계약임을 표기하거나, 갱신재계약시 증액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때는 중개수수료는는 지급치 아니하고, 소위말하는 대서료를 지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대서료는 10~20만원 전후로 알고 있는데, 각 중개사 사무소의 재량에 의하므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