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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9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주택을 사용하는사람한테 적용이 되는건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것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는데 임대차를 하거나 전세를사는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예외적인 사항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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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는 등기된 주택, 미등기 주택, 무허가건물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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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실제 용도가 주거 목적인 건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거의 모든 경우 적용이 가능하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1개월이내 단기계약, 숙박시설)와 법인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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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국민이며 민법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주거 이외로 사용하더라도 적용 대상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전세든 월세든 구분은 없으며,
    외국인, 법인, 업무 목적의 건물 임대차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조하세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999&ancYd=20230418&ancNo=19356&efYd=2023101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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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여기에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호보법 제11조).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수 없다. 주택과 그 대지에 관한 자기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공동소유자로서 그 주택의 일부분을 사용·수익해 오던 자가 그 주택 등이 경매되는 경우 자기의 지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비하여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을 뿐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1445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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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을 임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시려면 가장 중요한점이 대항력 확보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점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전입만 되어 있으면 점유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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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주택을 사용하는 분에게 주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주택을 점유 + 명백한 일시적 임대차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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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거나 또는 주택법상에 준주택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아닌 상가나 창고 공장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상의 임대차 적용을 받게됩니다.

    또 누구나 계약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미성년자의 단독계약이나, 권리능력 없는 법률상 무능력자에 의한 계약 등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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