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으면서 필요한 경우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