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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한 매매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주택, 상가, 땅, 지분등이 모두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결정에 따라 경매일이 정해지고 이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일주일정도 지나 매각결정이 되는데 이후 잔금납부기간이 정해지고 잔금을 지급하면 완전한 본인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 감정가로 시작하여 1회 유찰시마다 20%씩 추가적으로 내려가며 감정가의 경우도 시세보다 낮으므로 일반매매보다는 저렴하게 매수할수있는 게 장점이나, 권리분석등이 제대로 하지 않을경우 인수된 권리로 인해 오히려 더큰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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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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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구입시 DSR, LTV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내 LTV는 50%로 20억 주택을 매수하신다면 최대담보대출로 10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며, DSR은 내 소득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현 대출 원리금 총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러한 부분때문에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실제 대출가능한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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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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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의 비과세대상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와 다른 1주택자가 혼인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집이 여러채 있어도 12억 미만 이면 세금에서 덜낸다고 들었습니다 " 이부분은 종부세를 말씀하시는 듯 하고, 종부세의 경우 개인별로 주택 전체를 다 더한 금액이 6억 이하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주택자인 경우 11억이 넘어야 과세되는 세금이고 2주택이상의 경우는 개인합산6억이 넘는경우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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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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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했는데 전월세 신고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 개정에 따라 전월세계약시 이를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으며, 계약에 대한 금액등을 공시하는 효과가 있을뿐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되므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셔도 됩니다. 별도의 비용은 발생되지 않고, 계약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사진, 주민센터:원본계약서 - 다시반환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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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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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용어중 개축과 재축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용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고, 증축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면적(대지면적,연면적)이나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것을 말하고 재축은 기존 건축물이 천재지면이나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규모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입니다. 개축은 기존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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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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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의 휴대폰 번호 변경 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어떠한 목적성 있는 회피로는 보이지 않거, 계약기간도 남아있어 일반적인 내용증명을 통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을 통해 현 상황을 전달하시고 임대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일방중개의 경우 임대인과 거래한 해당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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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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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나가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러한 반환에 있어 질문과 같은 이유로 이를 지연시킬수 없습니다.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 별도의 내용증명 발송과 법원의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임대인을 압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전세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임차권등기이후 신청하여 보증금 회수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 비용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게 청구가능하며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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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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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해결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없다는건 등기절차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등기부는 공적장부로서 신뢰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서류를 위조해 등기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책임을 등기소에 묻지 못할뿐이지, 실제 이러한 사기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등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케이스는 극소수이고 흔하게 발생되어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의 경우 그 범위나 종류가 많고 이러한 사기는 전월세 계약이 진행되는 이상 완전히 사라지기 힘들고, 그에 따라 법률 개정등으로 최대한의 방어를 하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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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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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청년전세대출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저금리 공적 대출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공공대출인 만큼 조건이 까다롭고 승인이 어려운 만큼 은행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변동금리의 경우 3개월, 6개월 주기로 변동되며, 실제 기준금리 인상이 되도 바로 변동되는것은 아닙니다.3. 금리 안정이란게 금리인상을 멈추는 시점인지 금리가 인하되는 부분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예전처럼 저금리는 어려울듯 보이고 현금리가 인하되는 시점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4.3번과 동일하네요, 일단 물가인상이 멈추고 경제 압박이 심해질경우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현금리를 낮춰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시점은 단기간에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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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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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부동산쪽은 어떻게될까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현재 상황에서는 매도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급매가 아닌 이상 매수자를 찾기 힘들고, 매도를 한다해도 초기자금에 대한 손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아 대출금리 등으로 인한 부담을 견디기 힘든정도가 아니라면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신 후 결정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에의 악재도 있지만 ,정부의 부양정책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변화의 가능성 역시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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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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