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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에 비가 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는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만, 질문에서 처럼 창틀에 비가 새는 부분이 임대차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하자에 해당하는지는 중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내에 비 또는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해지및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위해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게 되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수리에 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계약해지의 목적이 아니라도 내용증명등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법도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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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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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 기존 전세계약서 사용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계약서의 날짜만을 바꾸어 특약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위에 부분을 기재후 서명 및 날인하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특히 재계약의 경우 중개보수가 발생되지는 않기 때문에(서류비5~10만원는 발생됨) 크게 부담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처럼 기존계약서의 수기로 작성 후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을 추가하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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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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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에 문의해야 할까요?지적과에 문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에 토지경계를 넘어 무단으로 건축을 하거나 할 경우 공공기관을 통한 민원이 아닌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 민원실에 민원제기로는 크게 효과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은 지제체 민원과에 나와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파견나온 사람에게 경계복원측량을 요청해 확실한 경계를 확인하시고 이를 침범한 사실이 명백해지면 소송을 통해 대응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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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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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안정되면 아파트 분양가도 내려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물가안정이 되면 분양가가 내려갈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는 없습니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부분은 토지비용 +건축비용+기타비용인데 물가가 어느정도 안정화 되면 건축자제비용 상승등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때문에 그럴수 있지만, 물가가 안정되면 토지비용(부동산)에 대한 비용이 오를수도 있기에 단순히 물가 안정만으로 분양가의 변동을 예상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번 오른 자제비용등이 물가가 안정된다해도 인하될지는 알수 없기에 분양가가 내려가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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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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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나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에서 법적 상한은 거래금액의 최대0.9%이내입니다, 그러므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면 3억8천이고 여기에 0.9을 계산하면 342만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권리금 즉, p는 사실상 법적 최고요율등이 없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임의로 받게 되므로 430만원을 받아도 이에 342만원을 제외한 부분은 권리금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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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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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3일에 11500 빌라입주 소음으로 다시 12500 매도하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제 산지 한달 다 되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만, 질문처럼 2년이상 보유를 하지 않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매매를 하신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양도세 부과대상이시고, 1000만원 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법에 따라 공제가 있을수 있어 실제 양도세는 달라질수 있지만, 1000만원차액에 대해 1년 미만 보유이므로 70%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전세등을 통해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 외)를 하셔야 1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현재 상태의 매도는 손실이 매우 클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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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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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등록 완료 후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첨부하신 사진으로 볼때 부기등기가 잘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순번에서 6-1로 되어있으며, 이는 6번 내용에 관련된 부기등기로 보입니다. 즉 6번순위에 대해 적용되는 6-1번 부기등기로 잘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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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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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일반적으로 최초 전입신고는 본인이 하시고 이후 등본상 같이 되어있는 와이프를 남기고 본인만 다른곳으로 전입하는경우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유지되나, 계약 후 처음부터 본인이 전입신고하지 않았다면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질문2) 질문1처럼 전입신고 후 등본상 와이프분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하신뒤 본인만 다시 다른곳에 전입신고로 빠져나가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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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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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남자 입니다 전세 월세 구하기 힘들어 높은지역 반지하가 싸게 나와서 사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지하의 경우 최근 태풍시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되었고 정부에서도 점차 반지하를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이있습니다. 사실상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반지하의 단점인 안전성(외부로부터 침입이 용이하고 홍수나 대피상황에서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점)을 이유와 향후 주택가격상승도 기대할수 없기에 매수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 매물은 폭탄돌리기의 상황이라고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결론적으로 전월세의 경우 주거안전이 되지 않는 단점은 있지만, 이를 위해 반지하를 매수하는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매매자체도 어렵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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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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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온 후 전 집주인이 집 수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사용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 임차인입장에서는 질문처럼 사용만으로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에 특별한 고의과실이 없는 상황이라 더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임차인으로는 처음 이사당시에 상태와 분명 차이가 생긴 부분이기에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도 난해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고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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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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