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시 원리금 분할상환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고, 이는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서 매번 일정금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최초시점에서는 이자의 비중이 높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 비중은 줄어들고 원금비중은 올라가는 상환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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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때 반드시 챙겨서 확인해야할것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뉴스를 통해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된게 사실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꼭 해당 목적물에 대한 시세등을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확인하여 평균적인 가격을 확인해보시고 내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중개사무소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해 주니, 선순위 임차권이 아니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와 협력한 경우가 많아 최근 신뢰가 떨어진 것은 맞으나,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노력하는 점등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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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종료되면 월세인상률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연장의 경우라면 5%이내 범위에서 인상이 가능하며, 이전 계약에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라면(2+2) 시세에 따른 월세 인상이 가능하기에 현재 해당 목적물 시세에 따라 인상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계약전 미리 시세를 확인해보시면 대략적으로 파악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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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권설정에 우선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물권에 따라 우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경우 질권보다는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전세대출등을 할 경우 임차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또한 물권의 경우 해당 목적물에 설정된 순서(순위번호)에 따라 순차배당이 가능하고, 채권의 경우는 물권과 순위과 동일할 경우 물권이 우선합니다. 즉 설정순서가 중요하지 물권의 종류에 따른 우선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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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설정시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점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유치권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에 점유를 하지 않을 경우 유치권 자체가 성립불가합니다. 그래서 실제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을 보면 크게 현수막을 걸고 점유한 뒤 출입구등을 봉쇄해 무단출입등을 막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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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해당 세입자만 알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월세와 전세의 매물은 결국 임대인이 결정하여 매물로 내놓는 것이고 해당지역의 시세에 따라 수요가 있기에 가능하므로 특이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라고 해도 현재와 같은 고금리에서 전세대출을 통해 입주하는 경우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은행에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금리인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매월 월차임이 더 안정적일수 있기때문에 월세를 찾는 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렌탈의 개념으로 차임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기에 사실 이상하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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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는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로 인해 실제 계약건에 대해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거래가가 이전보다 하락 고시된 경우 부동산 가격도 실제 하락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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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에도 상한가 하안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하한가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거래를 기준으로 최고가와 최저가, 평균가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한가의 경우는 실거래 최고가이고 하한가의 경우는 실거래 최저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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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부동산 전세매물시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포털사이트(네이버)의 경우는 실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기재하여 오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이버등 인터넷사이트에 매물 업로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물등록 전 등기부소유주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럴수 있구요, 또한 주민번호 앞자리의 경우만으로 개인정보상 문제가 생길 확률이 크지 않으니 알려주셔도 무방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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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신과 공인중계사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원래 개념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자산을 말하며, 흔히 토지와 그 지상물을 이야기합니다. 실무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흔히들 부동산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맞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하는게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각각의 거래당사자가 있을 경우 협업하여 거래를 체결시키는 데 이를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즉 매물이 없는 부동산에 임대차 혹은 매수를 원하는 의뢰인이 있을 경우 다른 중개사무소을 통해 나온 매물을 공유하여 해당 매물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와 연락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게 많은데 질문에서 말한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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