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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징어73
훈훈한오징어7323.01.23

월세 계약기간 종료되면 월세인상률은?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곧 월세기간이 다되어서 기간을 연장할려고합니다.

연장할때 월세 인상은 어느정도갚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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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5%가 증액의 상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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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연장의 경우라면 5%이내 범위에서 인상이 가능하며, 이전 계약에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라면(2+2) 시세에 따른 월세 인상이 가능하기에 현재 해당 목적물 시세에 따라 인상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계약전 미리 시세를 확인해보시면 대략적으로 파악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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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5%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임대료의 5% 인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후 월세와 합친 “환산월차임”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개념의 “환산월차임”을 기준으로 5%의 인상분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산월차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현재의 법정 전월세 전환율인 5.25%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한 최대 비율을 말합니다. 즉, 전월세 상한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전환율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월세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고, 임대인이 아무말 없다면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5%를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세입자는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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