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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주택매도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1세대 3주택이신 듯 보이고, 3채 모두 보유한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일시적 2주택 적용도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처분하는 2채의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거나,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을 우선 매도하는 게 그마나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현 보유중이 2채(5천만원, 4억)중 하나는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현금청산 아파트 매도시 중과세율 적용은 피하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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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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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안정이라는 것은 임대차가 아닌 자가주택을 소유할때를 말합니다. 즉, 본인 주택이 있을 경우 기간내 이사를 할 필요가 없고 장기거주가 가능하기에 주거안정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가지도록 각종 세제혜택 및 공공저금리 대출등을 지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임대나 민간분양처럼 시장내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려는 정책을 운영하게 됩니다. 신도시의 경우 가격을 떠나서 그만큼 시장내 공급물량이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되는데, 경제원리상 공급이 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그만큼 시장안정화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쉽게 시장내 주택수가 제한적이고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가 많아지게 되면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그만큼 무주택자들은 더 주택구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해 구매가능한 주택수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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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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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유주택자 남편/무주택자 아내) 아내 명의로 주택 매수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분과 본인인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동일세대로 거주룰 하여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구분되어 지고 이런 경우 각각의 주택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의 주택보유가 배우자분 대출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경우 22년 9월 이후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었기 떄문에 갭투자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1주택자라도 신청가능한부분이기에 위와 같이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 주택평가액 대비 대출한도는 후순위 대출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을 고려하여 한도에서 제외가 되기 떄문에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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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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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잔금과 동시에 저를 세대주로 분리하려고하는데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입신고를 하면 소유권이전을 받은 집에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고 전입신고의 경우 해당 시점에 하시면 되는데, 신고시에 본인을 세대주로 하시면 됩니다. 소유자라고 해서 전입시 자동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만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그때는 세대원이 없기 떄문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세대주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세대분리의 경우 단순히 주소지를 다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본인이 기혼이거나 만 30세이상, 혹은 일정소득이 있을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주소지를 다르게 함으로써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2. 여자친구(혼인예정 11월)는 현재 월세 세대주인데 8월 잔금이후 및 11월 혼인신고후 세대원등록해도 문제 없을까요? ->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만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배우자분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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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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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귀농을 생각하는 연령대와 귀농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귀농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은퇴이후에 고려하는 부분이였으나, 최근에는 젊은 세대에세도 귀농이 종종 있기에 다양한 연령대에서 개인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귀농의 경우 단순히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닌 현지 생활에 적응하고 농사라는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만큼 이전처럼 여유롭고 한가로운 삶을 위해서만 귀농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준비과정도 신중하게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보통 귀농을 위해서는 지역을 선정하여 토지와 주택을 구매하고 실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토지와 주택구매의 경우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지자체등의 지원사업등을 참고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구매를 위한 농취증 발급 및 농업계획서 제출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농지에서 운영할 농업에 대한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도 지식과 경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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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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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 자산시장이 오르는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이유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윤석렬 계엄으로 인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산시장이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대통령 선출이 완료되었고, 선출된 대통령이 코스피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내 부정거래등을 엄벌할 것과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주환원정책의 마련등의 정책기조를 보인게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유입과 국내투자자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른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내기업들도 그동안 주가하락등으로 저평가되었는다는 부분도 투자증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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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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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많이 소유하고있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과정해서 말하면 돈만 있으면 외국인도 우리나라 부동산은 쉽게 취득할수 있습니다,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간 부동산구매시 차이는 외국인의 경우 구매과정에서 지자체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는 정도만 추가되고, 자금에 대해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말했듯이 신고일뿐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기에 사실상 내국인과 비교하여 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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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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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많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단계는 아직 재건축사업이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즉 사전에 재건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보통 해당 동의여부를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지정까지도 시간이 꽤소요될수 있고, 해당과정이 끝난다고 해서 그때부터 실질적인 조합설립신청과 재건축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최소 5년이상은 소요되기 떄문에 아직 이주에 따른 퇴거를 걱정하실 단계가 아닙니다. 물론 재건축사업이 시작될지도 확실치 않은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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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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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임대사업자도 임대료 인상을 5%이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영세임대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될수 있습니다, 보통 상가임대차의 경우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 이내 임차인에 대해서는 10년 갱신청구권이 주어지기 떄문에 매년 이를 사용하여 5%이내로 임대료인상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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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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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2년 계약했는데 1년후에 임대료 인상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착 기간내에 월세인상은 어렵습니다. 물론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인상합의를 한다면 가능할수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구지 이에 동의를 할 가능성은 낮기 떄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시다면 임차인에게 의사통지는 하실수 있겠으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인상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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