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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주하며 경제교육 듣는 게 돈 낭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적은 측면에서 경제교육을 받으시는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만으로 실질적인 수익창출이 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또하나의 고정지출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대한 고민은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것처럼 이후 경제상황을 판단하고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도 그에 따른 공부를 충실히하셔야 비용대비 얻는게 많을수 있다는게 전제입니다. 결제만 해놓고 교육을 듣지 않는다면 이는 확실한 낭비라고 볼수 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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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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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경제분석,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경기불황에 따라 공실위험이 높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필요하긴 합니다. 이미 많은 사업구역내에서 오피스텔,상가등의 미분양으로 실패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오피스텔이라도 입지에 따라 공실의 위험도는 늘 가지고 있기 떄문에 투자하고자 하는 매물의 임대차가능성등을 잘 고려하신뒤에 투자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리의 경우는 추세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에 현재 대출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실리스크가 적은 오피스텔이라면 대출을 통해 투자를 하기 나쁘지 않을수 있으므로, 공실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최종투자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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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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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이익 환수금액 = [종료시점주택가액 -(개시시점주택가격+정상주택가격상승분+개발비용)] x 부담률 입니다. 여기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제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의 감정평가액을 말하고,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준공후 입주시점의 감정평가액을 말합니다.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은 개시시점 주택가액 x (연평균 정상주택가격상승률x사업기간)으로 구할수 있고, 연평균 정상주택가격상승률은 정부가 매년 고시하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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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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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가격을 해마다 올리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품가격이 이후에도 상승하는 것은 크게 희소성과 수요증가에 따른 이유입니다. 보통 신상품의 가격상승은 브랜드 파워에 따른 수요의 증가가 이유이고 중고명품의 가격상승은 희소성 증가에 따른 결과라 볼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내수전반이 악화되면서 이전처럼 명품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명품이라도 가격인상에는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격상승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됩니다. 보통 물가인상에 따른 원 생산비용증가로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명품의 경우 크게 작용되기 어렵다는게 개인적 판단인데 이유는 이미 원가대비 브랜드가치에 따른 높은 마진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원가상승분이 제품 전체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입제품이라는 특성상 환률상승에 따른 가격상승은 반영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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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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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청약,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금리인상보다는 금리인하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의 경우 추가적인 하락요인보다는 상승요인이 더 높은게 사실입니다. 다만 시장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수는 없기에 불안하실수 있다 판단은 되는데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목적으로 분양을 고려하시는 거라면 장기거주를 예상하였을때 현재 자금조달과정에 문제만 없다면 시기상 나쁘지 않다고 판단은 됩니다. 즉, 현재보다는 부동산시장이 더 나아질 거란 의견이 많기 떄문입니다. 물론 입지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기에 해당 지역의 입지요건등은 분석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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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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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퇴실하고 이사가는데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상황이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황만 보면 중도해제에 따른 상대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은 유지중이며, 임대인에게는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원칙상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수 없으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종료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신청이 가능하고 , 등기이후부터는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대항력유지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질문자님 퇴거이후부터는 월세,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떄문에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질수 있기에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동의를 한다고 해도 월세와 관리비, 전세대출에 따른 이자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신청과 이후 말소애 따른 비용도 발생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상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실 거라면 보증보험청구를 고려하여 진행하실 경우에 선택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임차권 등기를 대신해 가족이 있으시다면 부모님 중 한분을 현주택에 전입한뒤에 본인만 전출을하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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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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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말그대로 재건축사업을 통해 해당 조합원이 누리게 될 이익(개발 전과 후의 시세차익등)에 대해서 일정기준으로 초과하였을때 세금으로써 일정비율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발이익초과환수제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목적과 투기방지을 통한 시장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이나 주민들의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다는 단점과 이로 인해 재건축시장에서의 사업진행속도 지연, 조합원간 갈등등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는게 점도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지연은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공급량의 감소로 이어질수 있는 만큼 초과이익환수제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은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게 사실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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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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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입을 고려할 때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구분해서 접근하려면 어떤 조건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매의 목적은 구매를 하기 전에 이미 정해지는 부분으로 실거주를 위한 경우는 주로 공공대출이나 세금혜택등의 유리한 조건이 많기 떄문에 해당 부분들을 이용할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하며,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하 하는 경우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나 갭투자나 임대차의 가능여부와 자금조달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물의 선택에서는 실거주 목적이라면 입지와 주변현황, 내부시설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셔야 하지만, 투자의 목적이라면 사실상 현재 입지환경 부분과이나 시설상태보다는 향후 지역개발가능성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상승가능성이 초첨을 맟추어 매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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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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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에서 커피 배달 맛집 안주 시켜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포장마차 사장님께 양해를 구해볼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의는 아닌듯 보입니다. 차라리 안주가 본인과 맞지 않는다면 해당 장소를 정리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커피의 경우는 포장마차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 만큼 경우에 따라 물어보고 해당 장소에서 드셔도 될수 있겠으나, 안주를 배달을 통해 가져오는 것은 조금 아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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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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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제2외국어 능력 기재,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력서에 기재되는 이력은 모두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의 경우 별도의 자격사항이 있다면 기재를 하시는게 맞지만, 대략적인 감으로 내가 이정도는 하지라는 생각으로 상중하에서 선택하여 높게 평가하는 것은 이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어설픈 수준이라면 차라리 기재를 하지 않는게 좋으며, 사전에 해당국가언어 자격사항(토익, 토플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력서상 작성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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