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시 전세계약 취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를 내고 경매로 아파트를 한채 받았습니다
12월까지가 1년이내 매도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매매로 내놨는데 문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 문의는 꾸준하게 오고 있는데요
매도 가능시 매도 먼저 하고 매도가 되지 않을 시 본인들이 1월에 전세로 들어와 살겠다는 분이 계셔서 여쭤봅니다
위의 내용으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계약금을 받고나면 전세계약이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질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먼저하시는 것은 피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확실하게 전세로 매물 계약을 할게 아니시라면 부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후 다툼의 여지가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우선 작성을 하시는 경우라면 위 사항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특약으로 명시하시고 계약해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며, 특히 계약금 계약상태에 매도로 인한 계약해지시 별도의 배액상환 없이 계약금만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우선이지만 매도 전세 병행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 계약금을 받는 순간 임대차 계약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매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매도 우선 해제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받으신다면 계약 성립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에 위 내용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보여집니다.
정확하게 거래당사자 협의를 통해 기간과 계약금 등을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난 이후 특약 사항에 언제까지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이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지 계약이 진행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문서화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것이라 보여집니다1명 평가현재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를 내고 경매로 아파트를 한채 받았습니다
12월까지가 1년이내 매도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매매로 내놨는데 문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 문의는 꾸준하게 오고 있는데요
매도 가능시 매도 먼저 하고 매도가 되지 않을 시 본인들이 1월에 전세로 들어와 살겠다는 분이 계셔서 여쭤봅니다
위의 내용으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계약금을 받고나면 전세계약이 되는거 아닌가요?
==> 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판단시 고려사항은 "어떤 유형이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에 핵심을 두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받을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특약사항에 약조한 기간내에 매매 계약 매수자를 찾았을 경우는 임대차계약은 취소를 한다는 특약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되지만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해서 매매냐 임대차냐에 맞게 계약서를 쓰시고 계약금을 받는 것이 향후 논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은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적 소유자가 되며 그 전에는 전세 계약을 해도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확실치 않습니다.
계약금을 받는 것은 매도 계약 체결의 일부이므로 가능하지만 만약 전세 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따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단순 수령만으로 전세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세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강제집행 후 명도 완료 후 전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가 우선이라면 매도 계약금을 받고 매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매도 계약과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에 관련 내용을 특약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