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주상복합은 보통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과 아파트의 관리비 차이는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부분인 공용관리 유지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당연히 아파트보다는 주상복합이 상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더 높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수나 크기 ,운영방식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평균적으로는 아파트의 경우 평당 7000~8000원정도이지만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는 평당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가 됩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보다 1.5배정도 더 주상복합이 더 나오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8
0
0
대출 금리가 오르면 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금리의 변화는 은행권들의 담보대출의 이자율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담보대출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금리도 낮아지게 됩니다. 보통 주택을 구매할 떄에는 자금이 부족하기 떄문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대출시 부담하는 이자부담이 높아지게 되어 주택구매를 하고자하는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주택가격도 하락하기 떄문에 보통 금리가 높아지면 주택구매심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8
0
0
요즘에는 월세를 더많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세라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전세세입자의 수요가 줄어든것은 맞으나, 전세가 월세에 비해 주거비용부담이 낮고,아파트의 경우는 깡통전세사기등의 가능성이 낮은 편으로 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기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전세세입자의 비중은 높은 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계약하는 매물이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면 전세보다는 안전한 월세 계약이 유리할수 있겠지만 아파트처럼 시세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권리상 큰 문제가 없는 매물이라면 전세대출을 통한 전세계약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즉, 각 매물마다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8
0
0
부동산은 왜 안내려가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기 떄문에 주택가격의 폭락은 금융권 전반의 채권부실화에 따라 연쇄적인 경제위기와 부도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따른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이 때 전세계 경기가 침채기를 겪으면서 주택시장의 붕괴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하락에 대해서는 그만큼 방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수요감소가 나타나자 정부는 저금리대출상품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가격방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떠한 요인 변화로 인해 수요감소와 가격하락이 나타난다고 해도 일정수준의 가격대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지방의 경우처럼 지방소멸화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큰 하락세가 나타날수 있지만, 지방활성화 정책등 많은 노력을 통해 방어하려고 하기 떄문에 장기적으로 주택가격폭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고,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붕괴되는 시점이나 전세계 적으로 큰 악재가 될만한 사건이 터진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8
0
0
집값이 어떤 곳은 오르고 어떤 곳은 내리는데, 하필 우리집은 떨어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내집시세가 하락하게 되면 속상할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주택은 자산의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택가격하락은 자산의 하락을 의미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본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게 아닌 이상 도리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서울내 주택의 경우 부동산 경기변화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떄문에 여유를 가지고 향후 시장 활성화가 오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약 자가주택에 실거주를 하신다면 그 자체로 사용수익을 통한 주거안정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기 떄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버티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8
4.0
1명 평가
0
0
내집마련은 원래 이렇게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집마련이 어려운것은 사실상 주택가격이 소득대비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도 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또한 본인 소득과 부채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고 ,매달 원리금 부담이 생기기 떄문에 주택구매시에는 반드시 비용와 자산에 대한 고려를 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실제 구매예정인 주택이 있고 자금조달에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무주택자 또는 청년, 신혼부부등 특정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혜택등을 알아보시고 이를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시는게 가장 효율적인 주택구매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본인 자금은 모으셔야 하고, 보통은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가격의 30~40%정도는 본인자금이 있으셔야 안정적은 주택구매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8
0
0
하늘이 보이는 집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슷하게 복층의 경우도 처음에는 특수한 구조와 디자인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한테는 로망이 생기면서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실제 거주시 많은 단점들도 인해 이제는 복층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질문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탁트임 공간감과 힐링이 가능하다는 로망은 장점이 될수 있겠지만, 실제 거주하면서 느끼게 될 단점들 특히 냉난방비의 비효울성, 야간시간대의 조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등으로 인해 그 만족도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주택의 구조가 일정수준에서 크게 달라지는 않는 것은 그만큼 건설사나 설계사들도 장기적인 거주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적의 설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볼떄 해당 질문의 주택은 사실상 시골지역의 단기숙박용인 펜션등을 위해서는 고려해볼만하나 장기거주를 고려하였을 때에는 현실에 맞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8
0
0
서울 빌라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부분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가능한 부분으로 현재까지는 서율시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지방이나 서울권외 도시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위와 같이 연립, 대세대주택등에 대해서 용적률을 상향한 것은 여러군데 난립해 있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해서 입니다. 이렇게 소규모 정비사업에 주목하여 규재를 완화한 이유는 낮은 사업성을 극복하고 침체된 정비사업의 물꼬를 뜨기 위한 목적이며, 내년부터 공급절벽이 예상되는 도심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펀으로는 침체된 건설경기의 부양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8
0
0
주택청약에 당첨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청약의 경우 우선적으로 1순위 자격이 해당되는지를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순위 청약을 진행하였을 경우 가점제, 추첨제에 따라 당첨자선별이 달라지는데, 가점제의 경우 청약통장보유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고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선별되게 됩니다. 질문만 보면 질문자님의 나이나 부양가족여부등을 고려하면 가점제로는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추첨제비율이 높은 청약건에 대해서 청약을 하시는게 당첨에 유리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또한 조건이 해당된다면 일반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처럼 일정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청약하는 부분으로 집중하시어 청약을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8
0
0
아파트 동호수 지정계약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취소하려면 분양가의 10%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답변과 법률적 결과는 다를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를 보았을 경우 아파트 계약시 동과 호수만을 미리 지정하기로 하는 동호수 지정계약의 경우, 목적물만을 특정한 것 뿐아니라 분양대금의 액수나 목적물의 인도시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등 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정상적인 분양계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체적인 중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장래에 이를 특정할수 있는 기준과 방법등에 관해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없었다면 분양계약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계약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히 설정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위 계약의 성립여부 및 위약금에 대한 책임여부가 명확해질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본인이 이러한 부분의 입증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게 대처하기에는 유리해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8
5.0
1명 평가
0
0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