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매도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매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유는 매도자금이 매수시 자금으로 이어지기에 현 주택이 매도되지 않으면 자금적인 부담이 생길수 있고 세금이나 대출시에서 처분조건부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우선적으로 현 주택이 매도가 되면 새로운 주택 계약을 실제 체결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 미리 매수예정주택을 알아보기는 합니다. 보통 매도계약이 체결되면 잔금일에 대해서는 매수인과 그리고 본인 매수주택계약체결이 되면 해당 입주일간의 조율을 통해 날짜를 맞추기 떄문에 복잡해 보여도 양측 중개사가 도움도 주고 실제 서로간 조율이 안되는 경우보다 거의 확정적으로 맞추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너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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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당첨확율높일방법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LH는 공공분양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 추첨보다는 거의 가점에 따라 당첨자가 확정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가점이 높을 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은데 가점은 임의대로 단기간 높일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운이라고한다면 이는 추첨제에 해당되지 가점은 누구나 본인가점이 확인가능하고 고가점 사람들이 많이 청약할수도 질문자님에게는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보통 공공청약에서의 가점제 당첨 가점은 65점정도로 나와았습니다. 참고로 가점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보유기간 ,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며, 만점은 84점(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입니다. 그리고 가점 동점자가 있는 경우 추첨이 아닌 공고문이나 해당 청약건별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보통은 청약통장을 더 오래 보유한 사람 혹은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경우에 우선 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첨으로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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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입 할 경우 매매 계약시 계약금이 따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매매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은 보통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10%정도로를 실제 지급하고 현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넣어 나머지 차액만 잔금일에 지급을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매매가격이 3억, 현 보증금이 2억인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시점에 계약금 10% 3천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써 전세보증금 2억 그리고 잔금시에 7천만원(3억 - 2억 - 3천)만 지급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중개사와 당사자들간 합의에 따라 다르게 지급방식이 정해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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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어머니인데 세대주를 저로 바꾸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변경에 따른 어머니가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대주여부와 세금과는 특별히 연관성이 없으며, 보통은 실거주여부등에 따라 양도세등에서 차이가 생길수 있는 부분이지 세대간 세대주변경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주택자 부모님이 만60세 넘으셨을떄 자녀분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건 맞으나, 꼭 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특별히 변경을 하실 필요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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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몇일전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보이긴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당사자 모두 변경이 된 상황이고, 이전 계약자인 언니분이 전출이 된 상태라면 사실상 대항력 유지도 되지 않기에 현실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써 보시고 그에 따라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부여등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현재 질문자님이 되어 있기에 별도 할 필요는 없겠으나, 대항력은 실제 계약서상 시작일자부터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보증금 변화가 없다면 별도의 확정일자 신고는 불필요하나, 질문의 경우는 재계약으로 볼수 없기에 어차피 계약서 작성이후 위처럼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등은 다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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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예비 신혼부부 현실 수도권 집구하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 재정상황에 따라 자가를 할수도 있고 임대차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들 상황에 맞게끔 새주택을 구하셔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처럼 자금이 제한적인 경우라면 임대차를 선택할수 밖에 없고, 전세와 월세중에서는 매물의 상황과 전세대출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전세가 월세보다는 유리하나, 지금처럼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하면 결국 월 주거비용부담은 월세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특별히 어떤게 유리하다고는 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며 단순히 이자비용과 월세를 비교하면 대부분 이자비용이 더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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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세대주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게 현재 처가댁이 거주중인 주택에 추가로 전입신고를 하신다는 의미가 맞나요?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세대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지붕 2세대주는 되지 않으며, 다가구처럼 독립적인 출입이 가능하고 별개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한지붕 2세대가 가능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내에서는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현재 처가집 세대에 질문자님 세대가 전입을 하면 세대원으로 전입은 되지만 세대 합가가 되게 되어 1세대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대분리라는 것은 분리하려는 세대와 주소지를 다르게 하여야 하고,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면 세대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일단 질문의 경우는 이러한 세대분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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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매물 위험성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위험한 매물이라는 점과 어느정도 손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수용을 하고 있기에 관련하여 별다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가구의 경우로써 기존 7세대의 보증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개사를 통해서 전세보증금 내역등을 요청하실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권리관계를 분석해보시면 됩니다. 위 전세보증금 내역등은 다가구중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에 요청을 하시면 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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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하나의 투자 수단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건물가격은 시간에 따라 감가가 되기에 가치가 하락하는게 일반적이며, 토지의 경우는 희소성과 개별성이 있기에 시간에 따라 가치가 오히려 상승하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의미는 건물의 감가보다 토지의 가치상승이 더 크다는 의미로 보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일단 수요의 집중과 공급의 부족인데, 쉽게 서울과 수도권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제한적이고, 여기에 수요가 몰리게 되지만 정작 해당 지역에 아파트 공급은 제한적이기에 가격이 크게 상승할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역내 수요가 낮은 경우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도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을 투자시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투자용으로써 수요가 집중되는 부분도 가격을 크게 올리는 핵심이유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을 선호하게 된 이유는 과거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때 주로 부자들이 거주를 많이 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부자들이 거주하는 주거형태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우리나라 주택개발의 방식이 점차 아파트 중심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다보니 실제 아파트 생활권이 더 편리해진 부분 때문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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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이 떨어지 첫 발견자의 소유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운석의 경우는 무주물로 해당되어 소유권이 없기에 최초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질문처럼 떨어진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처음 주운 사람이 우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예외적으로 학술, 문화재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면 국가 소유로 귀속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경우 발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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