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입 할 경우 매매 계약시 계약금이 따로 들어가야 하나요?
7원 말 2년 만기 전셋집인데 집주인이 1인 2주택으로 매매를 하려고 해서 전세 계약 갱신 청구를 하려는데
매매가 않되면 본인이 들어 온다느 둥 해서 그냔 매입을 고려해 보는데 전세금이 있는 상태인데 매매계약금이 추가로 들어 가야 하나뇨?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거주중인 집을 직접 매매하시려는 상황이군요
집주인의 실거주 압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이 필요하지만
이미 집주인에게 맡겨둔 전세보증금을 게약금으로 대체하겠다고 합의하면 추가 현금 없이도 가능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존임대차 보증금 0억원을 매매 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대체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시면됩니다.
잔금날 나머지 금액만 넣으시면 됩니다.
중개사끼고 거래하시면 큰 문제를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계약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현재 전세 보증금을 매매대금에 반영하여 계약금과 잔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들은 당사자 협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집을 매수하실 때는 원칙적으로 매매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필요하지만 이미 집주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신하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 현금을 마련하여 입금하는 대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 전세보증금 중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전환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면 별도의 추가 자금 투입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잔금일에는 전체 매매 금액에서 기존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집주인에게 지급하시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매매를 유도하는 상황이라면 주변 시세와 비교해 매매가가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살지 않으면서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다른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임대를 놓는다면 이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거주중인 집을 매입하실 때는 원칙적으로 매매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필요하지만 이미 집주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현금을 마련하여 입금하는 대신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 전세보증금 중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전환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면 별도의 추가 자금 투입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잔금일에는 전체 매매 금액에서 기존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집주인에게 지급하시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매매를 유도하는 상황이라면 주변 시세와 비교해 매매가가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며 만약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살지 않으면서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를 놓는다면 이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살 수 있습니다. 매수를 결정하시기 전에 현재 거주중인 집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전세 계약 이후에 새로 설정된 빚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매매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은 보통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10%정도로를 실제 지급하고 현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넣어 나머지 차액만 잔금일에 지급을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매매가격이 3억, 현 보증금이 2억인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시점에 계약금 10% 3천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써 전세보증금 2억 그리고 잔금시에 7천만원(3억 - 2억 - 3천)만 지급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중개사와 당사자들간 합의에 따라 다르게 지급방식이 정해질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사항입니다.
법에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은 전세 계약과 별개입니다
전세 계약이 있어도 집을 매입하려면 매매계약을 따로 체결해야 합니다
매매계약금(보통 매매가의 10%)도 별도로 요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잔금때 전세금으로 상계처리합니다
다만 전세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활용 가능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잔금, 등기, 전세금 반환 순서를 잘 조율해야 리스크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