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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 주차장 또는 단독주택 상가 전자상거래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에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등록이 가능한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주택에서는 사업자등록주소를 등록할수 없으나, 몇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적인 업종인 전자상거래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단,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전에 다시 한번 세무소등에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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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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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어느 선까지 고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부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실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 입주시 도배나 장판정도를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별도하자가 있는 시설상태의 대해서만 의무로써 수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하자가 아닌 오래되었다는 이유로써 별도의 교체요구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거부의사를 밝히셔도 되기 때문에 모든것을 다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그레도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원만한 상태정도까지는 해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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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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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주소이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하신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신 것으로 별도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등은 필요하지 않기에 원하시는 시점에 전입을 하시면 되지, 의무로써 전입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2주안의 전입은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지 전입을 하였을 경우 14일이내 전입신고의무가 있지만 이는 실제거주를 하는 주택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월세집에 계속거주를 하시면 전입신고를 꼭 자가주택에 기간내 하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가주택에 거주를 하더라도 위 14일이내 전입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해도 과테료 5만원이고, 실제전입신고가 늦었다고해서 해당 과태료가 나오는 것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해당 부분으로 문제가 생길경우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전입주소지 이전이 어려웠던 점을 설명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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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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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안고 오피스텔 매매 계약시 특약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아는 부분과는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주임사등록여부는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나 해당 오피스텔 용도가 주택용도가 아니라면 부가세문제등으로 인해 주임사등록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해당부분은 선택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시 중개사가 있는 경우 왠만한 절차상 무리는 없도록 잘 안해했을 것으로 보이기에 크게 걱정은 없으셔도 되나, 반드시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는 받아보셔서 보증금과 계약기간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현 임차인 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사실에 대해서 동의여부도 확인이 필요한데 ,원칙상 동의가 없더라도 매매는 가능하겠으나,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임차인에게 임차권 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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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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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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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은 동의가 필수이고 해당 동의를 위해 통상적우로 임차인은 중개보수 지급 및 다음임차인 주선을 패널티로 부담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만기전에 퇴거시에는 중개보수 등을 임차인이 부담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는 정확하게 해당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일단 계약서상 특약에 위와같이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부담의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이고, 없다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합의시 별도 중개보수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실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중도해지라고 반드시 중개보수지급을 법적으로 명시한게 아니라 합의사항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만기로부터 2개월전 퇴거는 어떻게 보면 만기해지와 크게 차이가 없기에 통상적으로는 다음임차인이 구해진 상태라면 크게 패널티없이 퇴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요구하였다면 조금은 빡빡한 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중도해지를 요구한 임차인 역시 해당 지급을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에 조금은 유연하게 협의를 이끌어보시는게 가장 손실을 적게 보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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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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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굼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종근린생활시설 및 위법건축물 여부는 모두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즉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듯 보이고, 보통 2종근린생활시설나 불법건축물이 잇을 경우에는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울수 있고 정부제공 공공대출등을 신청할때 목적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대출이 제한될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당연히 하셔야 대항력이 생기기 떄문에 그나마 보증금보호에 유리할수 있고, 전월세신고는 법에 따른 의무이기에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단,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학서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은 경우에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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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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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가 된다면 뭘 걱정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적용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3주택자는 세금에 있어 부담이 큽니다. 일단 추가주택구매시의 취득세, 보유시에 보유세, 매도시에 양도세 모두에서 중과세 대상이 되고, 보유세중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명의자별 합산이 되기에 종부세 과세가 될수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매우클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이나 대출, 그외 부동산관련 정부혜택등에서 모두 배제가 될수 있고 허용이 되더라도 조건이 매우 까다롭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에서 불리할수 있습니다. 보통 다주택자들의 경우 현재처럼 중과세 한시배제시점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사업자등으로 전환하여 세부담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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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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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일본어 하나만으로 구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학자격하나만으로 합격이 가능한 직종이나 직업은 없습니다, 보통 직무나 직종에 따라 일어에 구사능력에 대한 가점이 있을수 있겠고 그를 입증하는 근거로써 JLPT 등급증명서 또는 일본 유학,거주 경력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취준생들의 경우 다양한스팩을 만들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해당 자격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JLPT의 경우 취업시에는 N2 등급부터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등급까지는 취업을 위해서 따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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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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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부양하기 위해 어머님이 주소이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부분은 본인이 어머니집에 무상거주를 할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듯 보입니다. 보통 무상거주의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가능하고 직계존속 명의 집에서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무상거주수익이 일정범위를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일정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세금과세없이 안전하게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5년간 무상이익이 1억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계산법에 따라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나, 통상적으로 주택시세가 13억이하라면 자녀분의 무상거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시세 11~12억주택에서 신혼부부로써 자녀인 질문자님이 무상거주를 하셔도 증여과세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별도 임대차 계약서 없이도 거주를 하셔도 무방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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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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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기간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계약서상 만기일 즉, 5월15일기준으로판단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는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밝혀야 하기에 해당 일자 기준으로 11월15일~3월15일이내 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일 역시도 보통은 2025년 5월 15일부터 ~ 2027년 5월 15일로 기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14일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1년, 2년단위시 00년 0월 00일 ~ 00년 0월 00일로 동일하게 맞추어 적는게 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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