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장계약서 꼭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에서 두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재계약시 두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조건이 변경되거나,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연장시 계약서 필요한 경우에 합의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외 동일조건이거나 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시에는 별도 서류작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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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초역세권 구축빌라 vs 경전철 역세권 구축아파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걸 선택할지는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아파트와 다른 주택유형을 비교하였을때 가격상승분이나 가격방어측면에서는 아파트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아파트는 재건축이슈등이 나타날수 있지만 빌라나 한동아파트의 경우는 이러한 사업진행자체가 쉽지 않고, 건물특성상 매년 감가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활편의성만 보면 질문의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가 유리할수는 있어보이긴 하는데 이런경우 본인이 단독세대로써 생활편의가 중요한 경우에는 선택을 해도 나쁘지는 않겠으나, 장기거주를 고려하거나 현재 결혼이나 출산등의 변동사항이 예정되어 있다면 아파트단지로 가시는게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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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도 집구매 처럼 구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일단 노래방 인수의 경우는 누구든 하실수는 있는데, 문제는 해당 노래방을 주거지로 이용하실수는 없습니다. 노래방은 말그대로 상업시설이고 주택과 다른 법적 기준에 따라 운영이되는 부분으로 용도변경을 하기위해서도 이러한 절차가 인허가 또는 신고의 과정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용도지역에 따라서 주거용도가 전환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노래방을 주거용으로 합법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단, 앞에서말한 것처럼 노래방에 대한 인수는 별도 제한이 없기에 매매계약을 통해 인수받으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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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이사비용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부분은 업체별 견적을 받아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관이사의 경우 이사짐의 양과 보관기간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이사를 두번(이사 > 보관 > 이사)하는 것과 같기에 포장이사 2배비용에 보관료가 추가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업체별 차이는 있겠으나, 5톤기준으로 하루 15000~20000만원 사이로 한달이면 45~60만원이 발생되고, 이사비용은 30평대기준으로 포장이사 평균비용이 150~2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략 300~400만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 350~460만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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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언제까지 하락인가? 내 집을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도 현재 하락하는 곳도 있지만 반대로 상승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지역인지를 알수 없으면 향후 좋은 지역이슈등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위 질문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질 볼수 있는데, 현 정부의 정책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하락되는 경우와 해당지역에 수요자체가 적거나 해당 매물에 대한 인기가 너무 없어 수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만약 전자라면 일정시기 이후에정책변경등에 따라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가격이 회복될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사실상 회복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전자의 경우가 수도권 그중에서도 현재는 한강벨트인접지역 및 서울상급지가 해당이되고, 후자의 경우는 지방소도시가 해당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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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은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연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요건일때만 가능합니다 , 해당요건에는 매매나 임대차 변경등은 포함되지 않기에 위와 같은 이유로는 거부할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만기 6~2개월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니, 이는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계약은 연장이 되게 됩니다. 물론 실거주를 한다고 한다면 거부가 가능하나, 이렇게 말하고 실제 2년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기에 상황상 이를 거절할 법적사유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그보다 위 사실을 부동산이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게 더 큰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실제 대화내용을 들은게 아니기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으나, 통보라기 보다는 합의해지를 유도하기 위해 질문처럼 말한게 아닐까 생각은 들며, 진짜 모르고 저렇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중개사의 자질과 능력에 큰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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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도퇴실로 복비를 제가 내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중개수수료 상한에 대한 할인은 결국 중개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질문자님이 직접 중개한 중개사와 협의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개사가 거절할 경우에는 상한요율로 산정된 중개보수를 내시게 됩니다. 참고로 최대요율이 아니라 상한요율로 산정된 중개보수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시는 것이기에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확인설명서에 기재가 되는 부분이고 중개사가 임대인과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청구를 하지 별로 로 높여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못믿으시겠으다면 확인설명서등에 기재된 중개보수를 확인요청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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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건축은 30년 된 구축이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는 원칙상 안전진단을 거쳐 일정등급을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안전진단의 신청요건은 건축년도 30년이 경과되었을 때이기에 대부분의 재건축은 30년이 지나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통상적으로 30년이상이 되면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보통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위 사전절차를 통과한뒤 정식조합을 설립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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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두로 재계약 시에 이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25년 8월부터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25년도 2월~6월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고 하셨기에 때문인데 이렇게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기준 3월 26일 해지통보를 하시면 계약은 6월26일에 자동종료가 되고, 이때는 별도의 중개수수료부담이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페널티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간 계약은 유효한데, 5월퇴거를 원하시면 이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하는데,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위 6월 26일에 맞추어 나가시는게 유리하듯 보입니다. 의사통보는 별도의 양식이 없기에 전화나 문자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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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전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업단지별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나, 보통은 1채거주 1채 임대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일정기간 전매제한이 있을수는 있는데, 질문에서는 결국은 임대차를 고려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해당 조합이나 시행사측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확실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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