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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임대주택 요건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동거인 전입자체는 할수 있겠으나 이로 인해 입주자격유지등에서는 변화가 생길수 있씁니다 .대표적으로 혼인을 하고 배우자가 입주하는 경우 청년특별공급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으며, 단순 동거인으로써 전입시에는 전입자의 무주택여부등에 따라 자격유지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이 늘어날 경우 임대료나 보증금 지원등의 기존조건이 변경가능성도 있기 떄문에 이를 하시려면 사전에 동거인의 현 조건상태와 임대관리사등에 문의를 해보신뒤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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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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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확인해야하는 사항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법률상 매매계약이 잔금이후로 종료가 되어도 하자담보책임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요건을 두고 있고, 중대하자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특약시에 이를 명확하게 기재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약기재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협의된 부분이 기재되는 만큼 합의를 먼저 도출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배관, 누수, 보일러의 경우는 사실상의 중대하자로써 별도의 특약이 없다라도 매매이후 일정기간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는 범위이고, 특약에 별도 하자담보 면책 특약만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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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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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매도할려고합니다. 대출이 남아있어서 잔금날 해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질적인 자금의 이동과 상환은 매도자인 질문자님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 특약이 있다면 당연히 잔금을 받아 은행에 상환하고 기존근저당 말소까지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등기관련업무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겠으나 대출상환은 본인이 직접하셔야 하고, 잔금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한도를 늘려두시거나 당일 직접은행에 방문하여 상환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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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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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파트 구매 시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주택을 구매할때 보금자리론을 통해 그에 맞는 주택을 구매할지, 아니면 향후 자금을 모아 일반시중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구매할지를 고민하시는듯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소득수준이면 사실상 은행에 따라서 보금자리론도 요건충족이 안되서 불가할 가능성도 있기에 가능여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하고, 가능한 경우에 1안처럼 하셔도 관계는 없겠으나, 본인이 원하는 주택이 아닌 금액에 맞는 주택을 구매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고려하면 보금자리론 혜택이 용이한게 맞고 주택구매시기는 사실상 자금사정이 되는 시점에서 빠르게 구매를 하는게 장기적으로도 유리한 게 사실이기에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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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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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일부 받을 수 있나요? + 추가 질문 1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하고 보증금 일부회수에 따른 월세전환등 조건에 대한 협의도 임대인과 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하면 불가합니다. 2, 1처럼 결국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 원칙상 계약기간 중 조건변경등은 모두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는 없기에 될지 안될지는 결국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단, 통상적인 경우 위 1.2번 모두 동의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안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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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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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실에서 10.15일 부동산 대책에 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왜 그런 판단을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은 10,15부동산대책은 심화되는 가격 쏠림을 막기위한 "브레이크" 작동정도의 의미로 해석해달라는 발표를 한것이지질문처럼 해당 대책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한게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위처럼 일단 현 시장의 가격쏠림 및 상승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써 현 대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시장안정화를 위한 공급확대에 대해서 1중리에 2번씩 점검 및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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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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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종료 전 개약 해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상 월세는 6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관리비 포함 금액입니다. 이럴 경우 관리비를 따로 제외하고 보낼 수 있을까요?=> 현재 해당주택에 거주를 하시고 있는 경우와 관계없이 계약이 해지된게 아닌 이상 관리비와 월세 모두 부담의무가 잇기 때문에 해당 60만원에서 관리비를 제외할 근거가 없기에 해당 금액 그대로 입금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2. 이사를 가면서 가스 전기를 해지해도 될까요?=> 네, 해당부분은 추가요금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도 임차인이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전기, 가스가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관리비라면 가능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라면 별도 해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3.제가 최대한 유리하게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도해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마나 가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임차인을 최대한 빠르게 구해서 임대차를 마무리하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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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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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하려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 신청요건에 다른 부분이 충족되는 조건하에 대출을 신청해도 결국은 소득에 따른 한도가 정해지게 되는데, 질문처럼 향후 취업할 예정인 부분은 대출심사시 적용될 여지는 없고, 일반적으로 전년도, 혹은 최근 3년이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이 없다면 은행에 따라 카드사용내역 또는 지역의료보험 납입증명서등을 기초로 추정소득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최대인정소득이 5000만원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올해받았던 소득에 대해서는 은행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소득을 산정할수도 있기에 일단은 대출자체는 가능하겠으나 한도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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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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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양도인 권리금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권리금을 산정하는 명확한 계산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권리금에서는 위와 같이 매출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도 있지만,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바닥권리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설권리금의 경우 통상적은 시설가격에 대한 금액으로 매년 20~30%의 감가를 적용하고 시설설치 3년후에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이또한 세입자와 동일업종여부와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권리금의 경우 월 순수익을 기준으로 6개월정도치를 산정하는데, 이때는 카드매출전표등의 명확힌 매출근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주변 상가 권리금 시세를 기준으로 협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우선 주변부동산을 통해 평균시세정도를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권리금이 가능한지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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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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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합격후, 2차떨어지면 다음번에는 1차시험도 다시쳐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해당년도 동차시험에 응시하여 1차는 합격 2차는 불합격 하였다면 다음해에 1차는 면제되고 2차만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시험에서 한번더 2차시험을 떨어지시거나 응시를 안하시는경우 그다음해에는 다시 1,2차 시험 모두를 보셔야 합니다. 쉽게 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해 시험에서 단1회 면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써 동차시험을 보고 1차는 불합격, 2차는 합격한 경우, 다음해 시험에서는 1,2차 시험 모두 다시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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