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30년 된 구축이면?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30년 된 구축이면 조합을 설립 한다거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재건축은 준공된지 30년이상 되는 아파트중에서 200세대 이상이고 부지면적 1만m2 이상인 지역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재해 등이 우려되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되어 안전진단에서 D, E를 받은 경우 추진이 될 수 있는데, 법에 규정된 비율로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건설사와 가격에 대한 조율이 잘 되어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 통과도 쉽지않고 특히 소유자들간 의견 일치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으며 건설사들이 단가를 올리고 있어 사업성 등의 문제로 실제 진행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40년 이상 지나서 추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재건축 사업 속도 단축을 위해 대지면적 1만m2 미만,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소규모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진단 면제, 정비구역 지정단계 생략 등 사업절차 단축 등을 적용하고, 기존 재건축도 진단 기준을 개선하는 등 사업속도를 올리기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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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가 30년이 지나게 되면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재건축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30년이 지나고 나면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합심해서 재건축추진위원회 를 시작으로 조합을 설립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원칙상 안전진단을 거쳐 일정등급을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안전진단의 신청요건은 건축년도 30년이 경과되었을 때이기에 대부분의 재건축은 30년이 지나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통상적으로 30년이상이 되면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보통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위 사전절차를 통과한뒤 정식조합을 설립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 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재건축 논의가 시작되는 관심 단계입니다

    조합 설립은 관심 이후, 주민 동의와 안전진단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실제 추진 속도는 지역, 사업성, 규제에 따라 달

    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에서 30년 된 구축은 관심이 본격화되고 추진위원회 구성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상 30년 경과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사업성이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 아파트는 용적률이 높아 사업을 추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30년 된 구축이면 조합을 설립 한다거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 네 그렇습니다. 건축한지 30년이 된다면 안전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일반적으로 구축 아파트가 준공 후 30년 정도 지나면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 되고 조합 설립 논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