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연장계약서 꼭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월세 계약이 2026년 4월이면 2년 계약 끝나는데 계속 살려면 연장계약서 꼭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구두연장으로 임의연장은 안되겠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서 두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재계약시 두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조건이 변경되거나,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연장시 계약서 필요한 경우에 합의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외 동일조건이거나 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시에는 별도 서류작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 월세 계약이 2026년 4월이면 2년 계약 끝나는데 계속 살려면 연장계약서 꼭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구두연장으로 임의연장은 안되겠죠?

    ===>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되는 경우 가급적 기존 계약서에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작성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때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쟁점 발생 등의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보증금이나 계약 조건 변경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될 경우 굳이 재계약서 작성 없이 거주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증액 재계약을 한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증액분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대출등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요구를 해서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계약서 그대로 사용하시고

    자동 갱신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는 부분이 없이 연장이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를 꼭 작성하지 않고 구두 연장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달라진다면 꼭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 말 없으면 묵시작 갱신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구두 연장은 가능하지만 가장 안전한 건 간단한 연장계약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만기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서류 작업이나 연락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이 되며 법적으로 다시 2년의 기간이 보장되며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 자유롭습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구두나 문자로 합의를 할 경우 구두연장도 엄연한 계약입니다. 다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으며 2026년 4월 만기 이후 기존 조건 그대로 1년 연장하기로 협의함 이라는 문자를 주고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보증금을 올릴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으려면 계약서 작성 이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금 담보 대출 연장 시 은행에서 기간이 연장된 종이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보증금에 변화가 없고 대출 연장 문제가 없다면 계약서 재작성 없이 문자 한통으로 기록만 남겨두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2~6개월 전까지 별다른 말이 없다면 자동ㅇ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별도의 서류 작업이 필요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도 퇴거 시에도 별도의 복비 부담이 없습니다. 구두나 무자로 합의하는 경우에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기로 했다면 전화나 문자로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00년 0월 00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고 받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는 보증금이 오를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내 소중한 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크게 바뀌거나 특약 사항을 새로 넣어야 할 때,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중이라면 은행에서 확정일자가 찍힌 갱신 계약서를 요구할때 정도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된다면 재계약인지 갱신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서 그 사이에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증금 및 월세 증감 없으면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금 및 월세 증감 유무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연장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하는 등의 이슈가 있다면 새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다시 확정이 되고 보증금, 월세, 특약 등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면 무엇보다 향 후 생길지 모를 분쟁에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로 합의하여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장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가 명확해 지지가 않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