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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보도 엠바고를 깬 방송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언론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엠바고는 정부가 언론보도편의를 위해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일정기간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와 언론사간 하나의 약속이자 관행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법적강제력은 없기 떄문에 이를 위반한다고해서 법적처벌은 불가하나, 상호신뢰문제이자 경우에 따라서 건별 중요도에 따라 외교나 국내정치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엠바고 유출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지만, 국토부 출입기자단 투표를 통해 해당 언론사의 처벌수위를 결정하여 징계하였고, 언론사 또한 내부시스템 개선 및 강화를 발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적생각으로는 언론사들 내부적으로도 엠바고 설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열람권한등의 구분과 별도 사규를 통한 관리운영 및 징계규정이 필요할듯 보이고 이를 다루는 개개인의 언론인 역시 이에 대한 관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필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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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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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인 전세계약이 3+3+3 변경이 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3+3+3이 되면 전세시장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이전 갱신청구권에 따른 2+2가 되었을때 알수 있듯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세가 크게 상승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한번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서 최대 9년간 퇴거를 요구할수 없고, 재계약과정에서도 5%이내 상한이 적용될수 있기에 최초부터 이를 반영한 전세 금액으로 전세세입자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주 발표된 정부규제에 따라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공급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대차시장의 큰 혼선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제는 전세금을 통해 다른 부동산투자가 제한적인상황에서 위 개정으로 전세임차인을 받을 이유가 더 낮이기에 결국은 월임대수익이 발생되는 전세나 반전세로써 매물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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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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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잔금치루기전 명의이전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서류제공등은 동시이행관계로써 잔금을 받은 직후 등기이전을 하는게 통상적으로는 맞습니다. 질문처럼 각 계약별 상황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로써 선등기후 잔금등을 할수는 있지만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 명의자인 매도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잔금을 치루지 않은 매수자가 명의부터 달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질문에서는 잔금에 대한 보호를 임대차 계약을 통해 보증금으로써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당 지역,. 매물의 거래가 전혀없어 매수자 우위 상황이 아니라면 통상적인 계약과정과 차이가 나는 절차진행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만약 문제가 생길경우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길수 있고 이는 통상적인 매매과정이 아니기에 법적 대응하는 부분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더 까다롭거나 복잡해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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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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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전세 제도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에서 전세와 월세 비중은 해당하는 시점의 정책이나 대출가능성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처럼 전세사기 이슈로 인한 불안감과 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전세대출에 대한 제한 등이 나타날 경우 상대적으로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 최근에는 월세비중이 전체임대차에서 전세비중을 추월한 상태이며, 최근 발표된 정부규제정책강화에 따라 갭투자등이 어려워지면서 전세매물의 공급자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에 사실상 전세비중이 더 낮아지고 월세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정부가 직접 시장에서 참여하여 조율한다기 보다는 위와 같은 정책운영의 결과치로써 시장내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시는게 맞을합니다. 간혹 정부가 전세제도와 관련된 임대차보호법등을 신설, 개정을 통해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러한 목적자체는 전세나 임대차에 대한 관리목적보다는 주거불안정이 나타나는 임차인에 대해서 권리보호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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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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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위장청약이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정청약의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당첨 및 계약 취소나 재당첨 제한,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수익이 발생된 경우 부당이득에 3배까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정청약의 경우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질문의 경우처럼 혼인신고까지 하고 3년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혼한 경우 이를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별도 신고가 아니고서야 쉽지 않은 부분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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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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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같은건물 부동산 하시는분인데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는 본인 거래에 대해서 중개를 할수 없습니다. 즉, 질문에서 말하는 임대인이 본인 스스로를 중개할수 없기에 다른 부동산을 거쳐 계약을 진행하거나 직거래 방식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부동산을 거쳐 진행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해당 부동산에 지급을 하셔야 하기에 발생될수 있으나, 직거래시에는 발생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중개사를 통한 거래시 보증보험등에 가입이 되기에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나, 상가의 경우는 사실 직거래를 한다고해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으나, 본인 스스로 부동산에 대한 거래경험이 없고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다른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진행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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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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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매매 관련 세입자 질문 도움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까지는 위사유로는 강제퇴거를 요구할수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내 이사를 강요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5년거주기간을 고려하면 재계약시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묵시적갱신이 계속 이루어 졌다면 개인적 판단에는 2+2+2년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계약기간중으로 보이긴 합니다. 중요한건 만료일까지 거주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이를 확인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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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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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5월에 전세끼고 집을구매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상 현재 전세 낀 매매를 하신상태에서 내후년 현 임차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입주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을 하실 예정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해당시기에 전세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으시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번대책이전에 6.27규제로 인해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1억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다만 6.27일 이전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되기 되므로 위 제한을 받지 않을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대출관련 부분도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만큼 내후년의 상황은 해당시점의 대출규제상황을 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듯 보이고 현시점에 미리 확인할 부분은 아닌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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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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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토지허가제 나왔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 사전에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허가요건에 실거주가 아닌 목적 즉 투자목적의 갭투자등에서는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수요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갭투자가 금지되게 되면 당연히 임대차매물이 나오기 어렵고, 그에 따라 전월세 시세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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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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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매수자 매도자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즉 거래금액의 중개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중개보수를 각각 부담하는 갓이지 해당 금액을 나누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한명의 중개사가 단독중개로써 매수, 매도자를 모두 중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수자의 중개인, 매도자의 중개인 이렇게 두명의 중개사가 공동중개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매수,매도자는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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