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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 당하면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를 30일 전에 예고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따라 부당하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절차 준수 등이 요구되어 쉽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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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확인청구 진행 중 회사에서 계약서 변경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수습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변경하고 싶은 이직사유가 해고 등이라면 계약서를 변경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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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신고시 회사별로 각각 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영업양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b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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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근무인데 퇴사일이 주말이면 월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월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전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3월 3일 퇴사라면 3월 임금도 일부 나올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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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 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바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바로 신고하고 싶으시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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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퇴직적립금 수령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비록 폐업으로 인한 것이지만 1년 이상 근로하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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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급여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47.5시간(주5일 근로시간)+8시간(주휴)] * 4.345 * 시급 으로 하시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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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라는데 근로 마친일의 다음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의 의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월 28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상 상실일은 3월 1일이 될 수 있습니다.퇴직일은 법적용어는 아니므로 회사마다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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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3.3%사업소득수령기간도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4년 일한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하면 됩니다.24년부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동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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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12월 31일 퇴사 건강보험 보수총액 입력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OT수당 관련하여 근로한 기간이 25년 12월이고 급여지급만 1월에 하는 것일라면 25년도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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