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함)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실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전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원래 주2일 14시간 일하는 걸로 구두계약을 하였다면 주2일 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위에서 말한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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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정산은 퇴직후 며칠이내로 이루어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조항은 퇴직금만을 의미하지 않고 금품으로 임금등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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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일기준 연차/ 회계연도 연차 어떤부분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모두 한달 개근시 1개씩 부여되는 연차는 동일합니다.다만 1년이상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입사일 기준은 24.2.13 에 15개가 발생하지만회계년도 기준(매년 1.1로 기준을 하였을 때)은 24.1.1 에 15개 * 근속일수/365일로 비례하여 연차를 지급하고 25.1.1 에 15개가 지급됩니다.다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퇴사 정산시 입사일기준보다 적게 지급된 부분은 입사일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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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할 수 있는 퇴사일자 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2023.1.1 입사에 경우 2023.12.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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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이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위에 적어주신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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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이직확인서)빠른답변감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로 계약기간만료라고 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요청할수도 있고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미리 준비해두시거나 같이 제출하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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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 9*5*4.345주주휴시간 : 8*4.345주두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하루 9시간 5일 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는 최대 8시간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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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하려하는데 월급을 실수로 더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더 받은 금액 15일치가 그동안 못받았던 임금보다 적다면 받아야할 임금에서 더 받은 15일치를 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노동청 조사에서도 더 받은 부분과 덜 받은 부분을 확실하게 주장하여 조사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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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처음 입사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만약 다시 작성할 때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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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야기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기간이 아니고 시급인상등 근로조건 변동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라면근로계약기간을 처음과 같이 23/5/1부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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