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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12.29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대표 포함 4인 사업장인데 대표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정규직 외에 종종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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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가동일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는데, 가동일별로 사용한 일용직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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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임시직/일용근로자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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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3. 대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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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며, 1개월간 5인 이상 일한 날이 1/2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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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되며,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달력을 펴두시고

    각 일마다 출근한 직원 수를 모두 더하신 뒤에

    그 영업가동일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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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한달동안 사용한 총인원(일용직 포함, 1일 4명 사용했다면 4*한달가동일수) / 한달 가동일수 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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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용직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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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데에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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