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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솔개17

강력한솔개17

임시직을 거쳤을때 근차시작일 문의드려요?

99년 12월 7일 입사후 임시직3개월을 근무하고

2000년 4월1일 정규직전환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근차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1999년 12월 7일인가요?

2000년 4월 1일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차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개채용절차 없이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입사일인 1999.12.7.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 입사일인 99년 12월 7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최초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차라는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입사일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날부터이므로 임시직부터인 99년 12월 7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임시직부터 기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99년 12월 7일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