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12월 7일 입사후 임시직3개월을 근무하고
2000년 4월1일 정규직전환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근차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1999년 12월 7일인가요?
2000년 4월 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차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개채용절차 없이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입사일인 1999.12.7.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 입사일인 99년 12월 7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최초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차라는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입사일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날부터이므로 임시직부터인 99년 12월 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임시직부터 기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99년 12월 7일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