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인상은 회사에서 의무 사항인가요? 선택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winswin입니다.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봉 인상은 회사에서 의무 사항인가요? 선택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삭감이 아닌 한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면 계속 같은 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필수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 및 근로자 사기를 위해서라도 연봉 인상을 신경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서 연봉 인상 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매년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금액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꼭 연봉을 인상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인상은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은 현재 임금이 새로운 해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의무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에 연봉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년 연봉 인상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해마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면, 의무이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매년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