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후 입주시점까지 6개월 더 살아야하는데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1년 재계약하고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고 시기에 맞게 집을 미리 뺍니다은행이 6개월 연장이 잘안되고 1년은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그리고 미리 나갈때는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내는 조건으로 하면 어느정도 협의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을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진짜 부족한 게 맞고, 가격도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대신 돈이 맞으면 집은 있지만 좋은 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수입 앱테크 활용방법을 얄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앱테크는 하나만 하면 돈이 안 됩니다3~4개 동시에 돌려야 의미가 있습니다설문 2개 + 미션형 1개 + 체험단 지원 계속하루 현실 수익 (솔직 기준)설문: 1,000 ~ 5,000원미션: 초반 5,000 ~ 20,000원 (단기)체험단: 당첨 시 1~3만원급평균 하루 3천~1만원 수준이고 잘하면 월 10~3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약속을 따로 잡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하고입금 내역(이체 확인증)으로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통장에서 중도금 입금 확인되면 일단 지급은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안전하게 하려면:매도인(또는 중개사)에게 입금 사실 문자나 카톡으로 통보 중도금 입금 완료했습니다 정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아마 중도금 날자가 되면 부동산에서 한번 체크를 하고 입금 확인을 해줄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티비광고에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사업하라는 광고가 자주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원은 사실도 있고 영주권 기회도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돈과 경험이 없으면 매우 어렵지만 경험과 돈이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능성 있십니다,사업 경험 있음,최소 수억 원 투자 가능,영어 가능,장기적으로 북미 시장 노림반대로 그냥 해외에서 장사 한번 해보고 싶다이 정도면 위험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리비 세대사용료 관리비 폭탄 26만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건 단순히 조금 많이 나왔다 수준이 아니라구조를 한번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다른 세입자가 나가서 폭등했다기보다는요금 구조 or 사용량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지금 수준이면 관리실에 반드시 내역 확인을 해보고 따져봐야 할 상황인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토지, 건물 ) 주인이 다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들 단독 계약 시에는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수입니다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본 임대차는 토지 소유자 ○○○의 위임에 의해 체결되며, 토지 사용을 포함한다,보증금은 아들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단,위임장에 보증금 수령 권한 명시하면 좋습니다가능하면 계약서에도 계좌 명시하면 됩니다위임 제대로 된 경우만 아들 단독 계약 해도 되고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부친까지 같이 계약 넣는 게 정답입니다
4.0 (1)
응원하기
전세 알아볼때 주의할점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매물을 볼때는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그래야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런 매물이라고 하고 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갖추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이런부분을 고려해서 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경매 재개발 지위 승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라고 특별히 보호되지 않습니다권리산정기준일이 절대 기준이며 신탁 방식은 오히려 더 불확실합니다최종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때 확정되므로지금 케이스는 입주권 못 받을 가능성이 열려있는 물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같은 경우 대부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방을 못 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음 세입자가 있든 없든,집주인 사정이 어떻든무조건 반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새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 돈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그래서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돈을 못 주는 상황이 생깁니다이건 합법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자금 구조 문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