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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중인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진행하려는데 꼭 넣어야하는 특약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등기가 안넘어갔기 때문에 현매도인과 계약을 하는게 맞습니다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현매도인과 계약을 하셔야 번거롭지 않을수 있습니다현매도인이 잔금도 안받고 등기서류를 넘겨주지는 않을겁니다현매도인과 계약서 쓰면 바로 대출접수해서 그날 오전에 대출금나오면 잔금정리가. 바로됩니다전세계약은 승계가 되기때문에 다시안쓰셔도 되지만 등기가 나오면 현매수인과 다시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등기접수는 법무사가 나와서 하시면 전적으로 맡아서 하실겁니다특약사항은 그대로 넣으시면 좋을듯합니다그래도 해당 부동산과 자세한 조율을 협의해서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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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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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보증금은 매매가의 몇프로까지 해서 계약하는게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60~70%가 적당하다고 봅니다전세가가 너무높으면 전세보증보험이 100%들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전세가가 적당 해야 안전합니다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할때는 나중에 나가실때 전세가 안나가서. 애를 먹을수 있습니다잘따져 보시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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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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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중복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거래신고는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면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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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집을구매해도 전세보증금을 감안해서 집을 살텐데 어떻게 부동산도 전주인에게 받으라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집주인이 바뀐다해도 전세는 승계가 있기 때문에 나몰라라 할수없는데 전세보증금을 못받았는데 이사를 어떻게 갑니까부동산도 그런식으로 말을 하면 안되고 매수인과 매도인,전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고 잔금처리를 해야합니다부동산이나 임대인께 보증금제대로 정산안하면 이사못간다고 얘기 해놓으세요임대인과 통화해서 어떤식으로 보증금 돌려줄건지 확실하게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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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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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 각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개이상의 가로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하는 부분이랍니다2개이상의 가로에 접함으로써 일조통풍의 양호,출입의편리,높은 광고선전효과가 있어서 비교적 높은 가격이 형성되나 소음,도난,교통재난을 받기쉬운 단점이 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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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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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계약전 명의자 2번이나 변경 일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제는 믿어봐야 할거 같네요3천만원 포기는 쉽지 않습니다잔금까지 처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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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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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꼈어요. 그리고 관리비를 올린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빼야 하는거 아닙니까다음 임차인부터 올려줘야 할거 같으네요집을 뺄때까지는 올려주지 마세요만기까지 사시고 더사신다면 올려줘야 겠지요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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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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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계약금 현금으로 준비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 이력을 남기지 않으려고 현금을 요구하신거 같네요현금이니까 미리미리 찾아야 될거 같습니다계약금 현금으로 넘겨주시고 영수증 잘받으시기 바랍니다매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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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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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은행법무사 소유권이전등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접수하고 몇일이 걸립니다은행법무사한테 연락해서 언제 열람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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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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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년차 재계약 후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연장이든 구두연장이든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안되죠25년 3월까지는 살수 있습니다못나가겠다고 하시면 임대인쪽에서는 만기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협의를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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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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