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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두꺼비106
귀여운두꺼비10624.01.20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임의대로 수리후 나머지만 보냈어요

계약만기일이 지나 집을 비워주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나중에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일주일지나 보증금을 주었는데 전부가 아닌 일부만 돌려받았어요

이유는 임차인이 사용중 벽지, 화장실 수건장, 창틀의 곰팡이등을 이유로 집에서 담배냄새난다는 이유로 도배, 장판 전등 화장실장 변기(이게 파손되었다며)휴지걸이등 모두 고치고 난 금액을 제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수리업체가 동영상찍은거랑 사진찍어 보내주었는데 파손된부분도 없고 화장실이며 타일의 곰팡이는 임차인이 입주할때부터 있었던것과 큰 차이가 없고

이 부분은 저희도 사진으로 입증가능하구요

집이 2008년도에 지어진 집이라 오래되었다고 집주인어머니가 인정했고 집주인이라는 아들과 며느리 어머니조차도 집에와서 상태를 확인한적없습니다(녹음되어있음) 흡연자이므로 담배핀다는 것을 이유대며 실내에서 피었다고 스스로 단정지어말하고 억울하면 분쟁위원회에 신청하라고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집을 비우게 되면 같이 파손된부분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확인하고 스스로 업체를 확인하여 수리하게 하던가 임대인에게 위임하게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확인도없이 그렇게해도 되는건가요? 지인의 조언으로 보증금받기전까지 집 도어락의 비번을 바꾸라해서 바꾸고 내용증명 보내고 그 집에 갔더니 도어락을 바꾸어놓았더라구요 소송을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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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우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신뒤 협의가 전혀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 총액을 고려할때, 실익이 있을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더라도 사전 아무런 통보없이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현 임대인의 행동이 법으로써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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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집은 임차인의 잘못으로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이 수선의가 있습니다. 생활때나 담배냄새 등을 이유로 도배장판시공비를 요구하는 것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이런경우 공공기관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는 중재해 주고 양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해줍니다. 조정수수료도 저렴합니다. 조정목적값이 1억미만 1만원 10억미만 10만원입니다. LH한국부동산원 1644-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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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심하게 일방적인 분이시네요

    이런분은 대화로는 안될거 같으시네요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걸어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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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실내에서 흡연을 하였고 시설 등이 파손되었다면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를 할 때 임대인이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시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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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찍어 놨단 사진과 더불어 흡연에 대한 부분을 이웃 주민분께 협조를 구하는 등 최대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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