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일이 지나 집을 비워주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나중에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일주일지나 보증금을 주었는데 전부가 아닌 일부만 돌려받았어요
이유는 임차인이 사용중 벽지, 화장실 수건장, 창틀의 곰팡이등을 이유로 집에서 담배냄새난다는 이유로 도배, 장판 전등 화장실장 변기(이게 파손되었다며)휴지걸이등 모두 고치고 난 금액을 제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수리업체가 동영상찍은거랑 사진찍어 보내주었는데 파손된부분도 없고 화장실이며 타일의 곰팡이는 임차인이 입주할때부터 있었던것과 큰 차이가 없고
이 부분은 저희도 사진으로 입증가능하구요
집이 2008년도에 지어진 집이라 오래되었다고 집주인어머니가 인정했고 집주인이라는 아들과 며느리 어머니조차도 집에와서 상태를 확인한적없습니다(녹음되어있음) 흡연자이므로 담배핀다는 것을 이유대며 실내에서 피었다고 스스로 단정지어말하고 억울하면 분쟁위원회에 신청하라고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집을 비우게 되면 같이 파손된부분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확인하고 스스로 업체를 확인하여 수리하게 하던가 임대인에게 위임하게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확인도없이 그렇게해도 되는건가요? 지인의 조언으로 보증금받기전까지 집 도어락의 비번을 바꾸라해서 바꾸고 내용증명 보내고 그 집에 갔더니 도어락을 바꾸어놓았더라구요 소송을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