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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재규어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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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0

재개발 빌라 매매계약시 중도금이후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직접 확인하고 싶은데...

재개발 빌라 매매계약시 중도금이후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확인

제가 매수할려는 빌라에 매도인의 근저당 1억이 잡혀있는데...

중도금이후 등기의 근저당 말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이후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를 안하고 혹시 서류를 조작하여 등기말소도 가능해서

직접 제가 매도자 근저당이 잡힌 은행에서 돈을 상환했는지 알아 볼려고 하면

부동산 중계인을 통해 무엇을 요청해야하나요?

1) 매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것을 이용해 제가 직접 매도자의 근저당 잡힌 은행에서 돈을 상환했는지 물어 보고 싶은데.. 가능한다요?

2) 매도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시 다른사람이 왔던데 위임장은 확인 했지만 실제 매도인 정보 공개된 서류는 저에게 제출안하고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공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저 정보는 매매계약서에 공개되었지만 정작 매도인의 정보는 위임장에 설정된 다른사람의 정보 밖에 없어 .... 실제 매도인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입해달라고 하는건 불법인가요? 불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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