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시 청약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청약 사이트(청약홈, 한국부동산원 등)를 통해 진행합니다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30분까지주말/공휴일: 청약 신청 불가 (일반적으로 평일만 가능)청약 마감 시간: 일반적으로 오후 5시 30분은행 창구 청약: 은행별 마감 시간 약간 상이, 보통 오후 4~5시인터넷/모바일 청약(청약홈): 오후 5시 30분즉, 청약홈으로 하는 경우 마감 직전에 접속하면 안 되고,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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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만기와 이사시점이 맞지않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버팀목대출은 만기일이 지나면 대출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만기일 전이라도 집을 비우고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1달 단위 연장은 금융기관(은행)과 협의가 필요합니다연장은 기본적으로 만기일 이후 상환 유예 형태로 가능할 수 있고 연장 가능한지 여부와 조건은 대출 취급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확실합니다일부 은행은 퇴거일에 맞춰 상환일 연기를 해주기도 합니다집주인 요구 조기 퇴거는 계약상 강제는 아니지만, 협의를 해야합니다현실적으로는 은행과 집주인 두 군데 모두 소통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협의를 잘해서 날자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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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에서 창업하려면 자금이 어니정도 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권 30평 양식집은 최소 7,500만 원, 현실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1억~1억5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권리금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본인이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기도 하고 지역정보를 많이 얻어야 합니다계획을 잘세워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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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으로 창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업종과 매장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인 외식업(분식, 카페, 한식 등)은 초기 창업 비용이 최소 3,000만~1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즉, 5000만 원이면 소규모 매장, 테이크아웃 위주, 혹은 배달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작게 배달,테이크아웃 위주, 임대료 저렴한 지역 선택이 핵심입니다5000만 원으로도 창업 가능하지만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초기 운영비를 포함해 꼼꼼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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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계약금 신용대출 관련 질문 현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신용대출로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하지만 잔금(주담대) 단계에서 막힐 위험이 분명히있습니다은행 신용대출이 아닌 캐피탈·카드론이면 이후 주담대에 매우 불리합니다사전 은행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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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거절로 인한 확정일자 취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거래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이 취소되면 주민센터에 가서 거래취소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고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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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연속이 핵심이며,세대주에서 세대원 되는 순간 이전 기간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다시 세대주가 된 날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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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여부와 비과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조건이 있으면 살아합니다여기서 1주택을 더 구입했다면 두번째 주택을 구입하고 3년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3년내에 매도했으면 비과세에 해당될수 있습니다그부분을 잘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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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유중에 주택담보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구조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고 현재 조건이면 현실적으로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전세대출과 주담대의 동시 보유 기간과 은행 내부 조건이 핵심 포인트입니다잔금 2~3개월 전(지금 시점)주담대 받을 은행에 사전상담이 필수이니 미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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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후에 어쩔수 대출이 되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간주하여 청약통장을 쓸 수 없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청약 당첨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중도에 포기한 경우사유가 무엇이든(대출 불가 포함)원칙적으로 당첨자 본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포기로 봅니다대출 불가, 자금 사정, 개인 사정 등은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청약통장을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청약통장 자체를 해지되거나 소멸되지는 않습니다계속 유지 가능하고, 납입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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