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 인도 설치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인도 만들어 주세요보다는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 요청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왜냐하면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인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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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고 하는데 얼마나 올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무조건 보증금만 올려라 또는 월세만 올려라 강제는 못 합니다대신 5% 범위 안에서 협의는 가능합니다지역에 따라 (예: 서울 일부) 조례로 더 낮게 제한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5% 적용됩니다보증금 올리는 게 부담 없으면 월세 안 올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시고현금 묶이는 게 싫으면 월세로 올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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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국적으로 보면 50대 후반 ~ 60대 초반이 가장 많습니다1955~1974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여기에 해당되며 출생 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세대입니다실제 지역 데이터에서도52~64세 구간이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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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가 일부분이 누래졌어요 과실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책임이 아닌 경우 (가능성 큼)자연적인 변색, 결로, 곰팡이구조적 문제 (단열, 창문 주변 습기)정상적인 생활 + 제습기 사용했음지금 설명은 여기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임차인 책임이 될 수 있는 경우빨래 건조 과다로 장기간 습도 관리 안 됨환기 전혀 안 함물/오염물 직접 묻힘담배 등 생활 오염그런데 현재는 “제습기 24시간 + 고의 없음이라 해당 가능성 낮습니다벽지 하자 판단에서 핵심은 고의/과실인데지금 상황은 보통 일상 사용 중 발생한 자연 손상(통상 손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1년밖에 안 살았고,입주 시 새 벽지였고,특정 구역만 환경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치(창문 옆/소파 뒤)이면 보통 세입자 전액 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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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상술 어떤게 있나요? 매번 패턴이 똑같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느끼신 건 정상이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식은 맞습니다다만 핵심은 좋은 매물은 급하게 안 해도 나갑니다부동산끼리 경쟁을 하다보니 그런 유도를 하는거 같습니다진짜 컨디션이 좋을때는 조금 서두르면 되고 그냥 그렀다면 지나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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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업아이템으로 추천할만한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초보/소자본이라면 스마트스토어 + AI 콘텐츠,중간 자본 (3천~1억) 무인카페 / 배달 전문점,안정형 투자는 입지 좋은 무인사업입니다요즘은 혁신 아이템보다 운영 난이도가 낮고 반복매출이 나오는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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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지분매매 계약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는 전체 가치 평가 후 30% 안분이 일반적입니다,토지면적은 공급계약서 기준 지분 × 30%로 기재합니다,실제 계약서 형태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 특약으로 권리승계 명시특약 예:본 계약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및 분양권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 및 건물 지분 30%를 포괄하여 승계하는 계약이다실무는 통합 매매 + 특약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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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시 경미한사항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사례처럼 총 세대수 동일,단순히 타입 간 세대수 이동,전용면적 변경도 크지 않음실무에서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청 재량)이건 법조문보다 행정청 판단 + 사안별 영향성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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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왜 주거용으로 잘 사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살 수는 있지만, 신혼집(장기 거주 + 자산가치) 기준으로는 불리한 점이 꽤 뚜렷한 주거형태입니다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사는(매수)거고, 대신 임차(월세/전세)로 많이 들어갑니다지금 상황은 신혼집,학군 고려,장기 거주 가능성 있음,이건 전형적으로 아파트가 더 맞는 케이스입니다오피스텔은 거주는 괜찮지만, 주거용 자산으로는 아파트보다 덜오르고 관리비도 비싸서 선호를 덜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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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관련 신규계약요청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새 집주인도 이전 계약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아직 만기가 안됐으면 새로 재계약 할필요 없고 만기 됐을때 올려서 연장 하시면 됩니다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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