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지분매매 계약방법
재건축으로 신축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이 나 입주를 한 상태이나 아직 건물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공유자(가족)간 감정평가를 통해 매매하고자 합니다. 입주 아파트에 관련 된 서류는 조합원 공급계약서로 공유자의 지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데 매매대상 지분이 공급계약서상의 매도자 지분 30%인 경우 감정평가는 지분 30%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으면 되는가요?
2.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토지면적은 공급계약서의 토지 공유지분면적을 위 매매 대상지분 30%로 안분하여 기재하면 되는가요?
3. 토지거래신청 허가를 득한 후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이 일반 아파트 매매와 달리 "입주권 매매계약서 + 종전토지 매매계약서(한방 프로그램 이용)"를 작성하여야 한다는데 위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어떻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상세한 조언 부탁합니다. 미등기된 아파트는 입주권 상태라는데 지분매매 계약이라 중개사님도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셔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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