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시 경미한사항은?
1.아파트분양수총수는 변동없음.
1-1. 아파트형별수는 변동.
*예.A형20세대->23세대.
B형17 세대->14세대.
. 전용면적도 변경.
이경우 관할행정청은 경미한사항으로 변경인가처리 하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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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분양수총수는 변동없음.
1-1. 아파트형별수는 변동.
*예.A형20세대->23세대.
B형17 세대->14세대.
. 전용면적도 변경.
이경우 관할행정청은 경미한사항으로 변경인가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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