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시 경미한사항은?

1.아파트분양수총수는 변동없음.

1-1. 아파트형별수는 변동.

*예.A형20세대->23세대.

B형17 세대->14세대.

. 전용면적도 변경.

이경우 관할행정청은 경미한사항으로 변경인가처리 하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총 세대수 변동 없이 평형별 세대수만 조정하고 전용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지자체 조례상 10% 범위내라면 실무적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사업의 기초가 되는 세대 규모가 유지되므로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에 끼치는 여향이 적다고 판단하여 복잡한 재인가 절차 없이 행정청이 신속하게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전용면적의 합계나 개별 가구의 면적 증감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행정청이 이미 인가했다면 법적 허용 범위 내인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사업 계획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수치 조정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인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사례처럼 총 세대수 동일,단순히 타입 간 세대수 이동,전용면적 변경도 크지 않음

    실무에서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청 재량)

    이건 법조문보다 행정청 판단 + 사안별 영향성인거 같습니다

  • 1.아파트분양수총수는 변동없음.

    1-1. 아파트형별수는 변동.

    *예.A형20세대->23세대.

    B형17 세대->14세대.

    . 전용면적도 변경.

    이경우 관할행정청은 경미한사항으로 변경인가처리 하였습니다.

    ===> 핵심은 총 세대수 유지 여부사업계획의 본질적 변경 여부입니다. 세대수 총합이 바뀌지 않는 한, 평형별 조정은 행정청이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예로 든 것은 경미한 사항을 정의하는 범위를 넘은 변경에 가깝지만 실무에서는 전체 아파트 층 수는 그대로 단지 형별 세대수와 전용면적만 조정하는 정도까지는 행정청의 재량과 해석에 따라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신고 간단 변경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