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동산계약서 재연장 문의에대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경이 있으면 되도록 계약서 작성을 하고 거래신고도 해야 합니다확정일자를 다시받으면 예전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만약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을 안하기로 협의했다면 올린 금액을 문자라도 보내서 확인을 받아서 근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혹시라도 분쟁이 생길때는 근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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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버팀목 대출중 전출후 재 전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는 전출 기록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답변이 케이스는 실제로 꽤 자주 발생합니다핵심은 실거주 요건 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기반 상품이고, 실질 운영은 주택도시기금 규정에 따릅니다기본 요건은,해당 주택에 전입 유지,실거주 유지,임대차 계약 유지전출은 원칙적으로 대출 약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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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를 3%까지 늘리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자산가치의 3%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상당히 높은 부담입니다예: 20억 원 주택 → 연 6천만 원 보유세월 500만 원 수준의 고정비 발생비거주 1주택자는 실거주 이익이 없기 때문에수익형(임대)이면 수익률 급감하고시세차익 기대형이면 기대수익률 대비 세금 부담이 과도합니다결과적으로 매도 압력 증가로 특정 구간 매물 급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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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연장 시 신용/대출 유무 영향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은 신규 신청 시점의 소득 요건이 중요하지만 연장은 기존 대출의 연속성 개념이라 심사가 조금 다릅니다연장 시점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존 요건을 충족해 대출을 받았고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이라면 보통 연장은 가능합니다다만,소득 증가 폭이 크거나 상품 유형(청년/신혼부부 등)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금리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버팀목은 취급은행 + 보증기관(보통 HUG) 이중 구조라서 은행에 사전 한도조회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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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할때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신분증이 있으면 작성 가능합니다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많을때는 특약에 계약금부터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금을 법무사 시켜서 감액까지 하는 편입니다우선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따져서 계약금을 치러도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여러건의 채무가 있다면 요청해놓은 서류들을 부동산과 확인하고 법무사입회하에 계약금부터 상환말소하는 조건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모든건을 상환하고 마지막 잔금때 남은 금액을 매도인께 지불하는 조건이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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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감정평가 또 받아야하나요?ㅜㅜ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료 감정평가는 HF가 지정한 감정평가원이 직접 진행합니다일반적으로 1~2영업일 정도 자료 확인하고 진행하지만,주택 상태나 지역에 따라 며칠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이미 실질심사 들어간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감정평가 진행 중에도 심사 과정에는 큰 지연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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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이나 태릉cc개발은 10년전에도 나온 거 같은데 개발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용산정비창·태릉CC는 최소 2020년(코로나 시기 8·4 대책) 때도 공급 후보지로 발표됐고, 그 이전부터도 개발 이야기가 반복돼 왔습니다그런데 실제 착공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인근 아파트 단지 대규모 반대,교통대란 우려,학군 과밀 문제,녹지 훼손 논란,서울 한복판 대규모 공급은 집 없는 사람은 찬성, 주변 집 가진 사람은 반대 구조가 강합니다그러다보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수밖에 없습니다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발표는 빠르게, 실제 공급은 매우 느리게 정부는 시장 안정 신호를 주기 위해6만 가구 공급 같은 숫자를 먼저 발표합니다하지만 실제 입주는 빠르면 7~8년 후 늦으면 10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지금 발표가 나와도 실입주는 2032~2035년 이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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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어도 퇴직금 중간종산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지분 50%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주택 소유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형의 지분을 추가로 사오는 것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아니라 기존 주택 지분 확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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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시 주택유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상의 공식 용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현재 상황이면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임대차계약신고는 실제 공부(공적 장부) 기준 용도로 입력해야 합니다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주거용),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했으면 여기서 가장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건 건축물대장입니다건축물대장에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신고 주택유형도 고시원으로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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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집 구할 때, 월세vs년세vs전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군대 예정이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안전하고 현실적입니다돈 몇 백 아끼는 것보다 계약 스트레스,중도해지 리스크,첫 자취 관리 난이도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군대 날자에 맞추려면 보증금을 줄이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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