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세명 공동명의로 된 집에 엄마가 무상으로 거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엄마 무상 거주는 세금 문제 거의 없습니다오빠 무상 거주는 금액이 크면 증여세 위험이 있습니다(10년 합산 5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필요)재산세·소득세는 공동 소유자 부담으로 문제 없습니다향후 분쟁 대비 서면 합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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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았을 경우 이사를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집을 완전히 비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위험합니다최소한 짐·가구 남기고 전입 유지하면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임차권등기 신청해서 판결후에 전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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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사를 왔는데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다시 이사를 갈순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월세 거래에서 잔금 지급과 보증보험 가입은 별개의 사안입니다그래서 계약하기전에 그집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집인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퇴거신고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전입신고를 안해줍니다계약을 하기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해서 계약해야 하고 특약에 보증가입이 안될때는 해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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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사용 면적이 더 크다면 생활에는 좋지만, 법적 권리는 등기 면적 기준입니다차이 5.06m² 는 약 17% 정도의 꽤 큰 차이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나중에 매매나 담보대출을 받을 때 등기 면적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건축물대장·관리사무소 확인 후 불법 구조물 여부를 체크하세요불법 증축이 아니라면 생활에는 문제 없지만, 등기 상 권리는 변함없습니다가능하면 매수 전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게 구조·등기·세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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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아내) 본인동의 없이 남편이 집 명의를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라도 아내 명의의 집을 남편이 마음대로 자기 명의로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명의 변경)에는 소유자 본인의 서명과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남편이 아내의 신분증만 이용해서 등기소에서 처리하려고 해도, 등기소에서는 원본 신분증과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약 몰래 서명/도장을 위조한다면, 위조·사기죄가 성립합니다매물 등록 자체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가능하지만,실제 계약/등기 이전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소유자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 무효위조나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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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도시가스 전출신고 질문이요 ㅠ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본가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이유는 도시가스 요금이 전출신고가 없으면 이전 주소 기준으로 계속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즉, 본가 주소에 계속 요금이 청구될 위험이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이사간 집에서 사용 요금은 전입자 기준으로 청구됩니다필요하면 삼천리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전출·전입 연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삼천리 도시가스 고객센터: 1544-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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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대하여정확하게알고십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통보가 없을때 입니다2월 26일까지 안하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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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주거이주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주 입장에서 6월 매매로 소유주 권리 상실이면소유주 이주비 지급 대상 아닙니다단, 잔금 이후 세입자 계약이면, 그때부터는 세입자 자격으로 지원 대상 가능합니다세입자 입장에서 재건축 조합은 실제 거주자 기준으로 이주비 지급합니다전세 계약 시점 이후 실제 거주시에는 이주비/이사비 지급 대상 가능합니다다만, 전세 계약 당시 이미 소유권 이전이 끝난 상태라면, 조합이 기준으로 삼는 소유자 vs 세입자 지급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조합사무실에서 자세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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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 hug 청년 버팀목전세 대출 지장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신청 전, 은행에 재건축 진행중인 주택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현재 단계(정비구역 지정 + 사업시행자 지정)에서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철거 공지가 나오는 단계에서는 대출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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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한 필요한 조치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만으로도 법적 연장은 되지만, 대출 실행 시점에는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명확해야 합니다일부 은행은 계약서 갱신 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은행/보증보험 처리용 증빙은 반드시 챙기는 게 안전합니다계약 종료일 직전 1~2주 안에 처리하면 안정적입니다질문자님이 갱신을 원할때는 임대인께 통보하고 서로 협의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그증빙으로 은행,보증보험에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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