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세명 공동명의로 된 집에 엄마가 무상으로 거주
세명의 딸들이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1억4천만원)에 엄마랑 오빠가 무상으로 거주해도 자녀나 엄마에게 아무 문제 없을까요? 세금 문제나 기타등등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무상거주도 증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무상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일정기준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계산법이 별도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주택가액이 13억 이하의 경우라면 증여과세에 대한 문제는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관련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부모가 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이익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주택이거나 실제 과세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장기 거주 시에는 세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세 명의 딸들이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 엄마와 오빠가 무상 거주해도 자녀나 엄마에게 직접적인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엄마 무상 거주는 세금 문제 거의 없습니다
오빠 무상 거주는 금액이 크면 증여세 위험이 있습니다(10년 합산 5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필요)
재산세·소득세는 공동 소유자 부담으로 문제 없습니다
향후 분쟁 대비 서면 합의 추천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값이 1억 4천만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증여세도 안나옵니다. 무상 거주로 인한 이익이 5년간 1억원을 넘어야 세금이 붙는데 이집은 가액이 낮아 계산상 이익이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 보통 시간 13억 이하는 안전합니다. 소득세 또한 안 나옵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할점은 만약 공동명의인 딸과 엄마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엄마의 주택 수까지 합산될 수 있으나 엄마와 딸들이 각각 따로 살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딸 셋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에 어머니와 오빠가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주로 아래와 같은 세무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이슈(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타인의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5년간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 가액이 1억 4천만 원일 때
일반적으로 5년간 산출되는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종합소득세 이슈(부당행위계산 부인)
자녀(소유자) 입장에서, 직계존비속에게 아파트를 무상 임대해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세무서가 판단하면,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형제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임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주택 수 산정 및 양도소득세
딸들이 각각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공동명의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본인 집을 팔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거나,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무상 사용에 의한 증여세 이슈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녀들이 앞으로 집을 팔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 불이익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상담은 세무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딸 세 명 공동명의 주택에 어머니와 오빠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 가격이 1억 4천만 원 수준이라면 증여세나 소득세 등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상 가족 간 무상 거주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고가 주택'에 해당할 때인데, 귀하의 사례는 과세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 증여세 문제 (어머니와 오빠 측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르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5년간 1억 원을 넘을 때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과세 기준 주택 가액: 보통 시가 약 13억 원 이하의 주택은 5년간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 1억 4천만 원짜리 아파트라면 5년치 무상 사용 이익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소득세 문제 (딸들 측면)
자녀(임대인)가 부모(임차인)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줄 때, 자녀에게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 소득세법령에 따라 직계존비속(부모-자녀) 간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오빠의 경우: 형제간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택 가액이 낮아 실제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을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3. 기타 주의사항
세금 외적으로 다음 두 가지만 가볍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 수급 여부: 어머니께서 기초연금이나 기타 복지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무상 거주 자체가 '무료 임차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나 금액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순 있습니다. (단, 1억 원대 주택은 영향이 미미합니다.)
주택 수 산정: 공동명의인 딸 세 명은 각각 해당 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것이므로, 향후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보유자'로서 취득세 중과나 청약 자격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체크해야 합니다.
현재 금액대로라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거의 없으니 편안하게 모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다른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 있다면 지분 구조에 따른 주택 수 산정 방식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의 효심이 담긴 집에서 어머니와 오빠분이 평온하게 거주하시길 응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명의 딸 공동명의 아파트에 엄마와 오빠 무상 거주는 시가 13억원 미만이라 증여세 문제 없으시며 다른 세금의 불이익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명의 주택에 부모가 함께 무상거주하는 경우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 또는 형제가 다른형제 주택에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주택가격이 13억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명의 딸들이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1억4천만원)에 엄마랑 오빠가 무상으로 거주해도 자녀나 엄마에게 아무 문제 없을까요? 세금 문제나 기타등등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 증여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기타 사항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