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1년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월세 동결·인상 기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1년으로 계약 했을때 임차인이 1년 더 살겠다고 하면 2년 미만의 계약은 그 금액 그대로 2년으로 봅니다임차인이 그부분을 얘기 하는거 같습니다임차인이 6개월만 더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1년을 더 주장할수도 있습니다서로가 협의가 필요할때는 협의가 우선이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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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매수인이 해야 할 것들과 걸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체크리스트 대부분 정확합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까지만 잔금일에 진행합니다추가 권장되는 사항은 열쇠 인수,근저당 말소 확인,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시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보통 1시간 30분정도면 끝이 나지만 대출 상환 말소까지 확인해하는 경우는 2~4시간정도 소요될수도 있습니다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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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인데요 중간에 나가면 복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러니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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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이염 이거 복구비용 내야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세입자 부담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지금 당장 낼 필요는 없고, 보통은 퇴거 시점에 판단합니다카페트로 인해 타일이 이염된 것은이는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라기보다는세입자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색이 있는 카페트,장기간 깔아둔 경우,습기/온기 때문에 염료가 타일로 스며든 경우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 대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지금 6년 더 거주 예정이라면 지금 당장 비용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실제 정산은 집 뺄 때 상태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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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공공지원 민간임대 이자지원 선납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제도 자체는 존재하지만,허그 심사 명목 500만 원 선납 + 계약 안 해도 바로 환급은 매우 조심해서 확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사기라고 단정은 못 하지만, 분쟁은 일어날수 있습니다HUG 심사에 500만 원 선납은 제도상 필수는 아닙니다계약 안 해도 바로 환급은 문서 없이 믿으면 안 되니 문서로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이자지원은 주체·방식·환수 조건이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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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인데 다음 세입자가 보증금 대출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엔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상황은 중도퇴실자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케이스입니다다음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전제로 기다리는 구조는,아무 장치 없으면 이사 일정이 깨질 확률이 꽤 높습니다그래서 대출 승인 전까지는 계속 보여준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그래야 대출이 안될때는 다른 사람으로 빨리 대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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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에 원이 적게 될라면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환율이 내려가려면 아주 단순히 달러가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원화가 해외로 덜 나가면 원화 강세가 되긴 합니다하지만 1달러에 1100~1200원이 되려면 한국만 잘해서되는 게 아닙니다미국 금리 하락 + 한국 산업 경쟁력 + 경제 신뢰가동시에 맞아야 가능한 구조입니다다시 달라가 오르고 있어서 불안하긴 ㅎ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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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질문(종이 -> 전자계약 변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자계약으로 다시 체결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도 다시 해야 합니다기존 신고필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전자계약 기준으로 새 신고필증 발급됩니다,확정일자는 전자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새로 부여됩니다기존 종이계약 확정일자는 효력 상실됩니다따라서 반드시 확인할 것은25.11월 이후 ~ 26.1월 사이 등기부등본 변동 여부, 새로운 근저당, 가압류 등이 있으면 전자계약 전환이 위험합니다,은행 통지와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행정 신고는 대부분 자동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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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위반+경매개시, 임대인이 말만 바꾸고 해결을 안 해줍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소는 압박 수단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보증금 회수에는 경매·배당 절차가 훨씬 중요합니다수사 결과를 기다리다 배당 타이밍을 놓치는 게 더 위험합니다,경매 개시 결정 후 전입신고이므로,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보증금 3,000만 원이 소액 기준에 해당하더라도대항력 취득 시점이 늦으면 최우선변제 불가합니다다만,확정일자가 언제인지 선순위 권리(근저당, 압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일반 배당으로 일부 회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지금 바로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강력 권장),임차인은 보증금 전액 반환 전까지 주택을 점유할 유치권적 지위를 가집니다조용히 점유 유지가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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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서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SGI는 주택가격을 30억(KB시세)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등기 안 된 35억 거래는 참고자료 수준입니다선순위 66%는 기본 기준에서는 불리하지만감정평가 또는 저보증금 월세면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지금 조건 그대로면 원칙상 불리하지만 월세 + 저보증금이면 예외 승인 사례가 있다고 하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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