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 만기가 되어 나가는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중도 퇴거(계약 위반)'와는 법적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만기 퇴거 시 실무적인 청소비 부담 원칙**을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 드립니다.
### 1. 실무적 핵심: "입주 청소"는 집주인 의무가 아닙니다
많은 세입자가 당연하게 요구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위해 **수십만 원 상당의 전문 업체 '입주 청소'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집주인의 의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능적 하자 없음)
* **세입자의 의무:** 살던 집을 비울 때 짐을 다 빼고, 바닥을 쓸고 닦는 등 기본적인 **'퇴거 청소'**를 마쳐야 합니다. (원상회복 의무)
### 2. 8월 만기 시 누구의 돈으로 청소하나?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기존 세입자:** 짐을 다 뺀 후 쓰레기 방치 없이 바닥 청소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 지나치게 더럽다면(주방 기름때, 화장실 곰팡이 등)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퇴거 청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 본인의 위생 기준에 맞춰 더 깨끗이 살고 싶다면, **본인 비용으로 '입주 청소'**를 하고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임대인(질문자님):** 공실 기간이 길어져 먼지가 쌓였거나, 집이 너무 안 나가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3. 분쟁을 피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
8월에 집을 비워줄 때 다음 두 가지만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1. **현 세입자에게 미리 고지:** "8월에 나갈 때 다음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청소와 쓰레기 수거**를 확실히 해달라. 상태가 불량하면 청소비를 공제할 수밖에 없다"고 전달하세요.
2. **새 세입자와의 계약 시:** "입주 청소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을 구두나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최근 신축이나 관리 잘 된 아파트는 대부분 **새 세입자가 자기 돈으로 청소하고 들어오는 것이 대세**입니다.
만기 퇴거의 경우, **질문자님이 청소를 해줄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깨끗이 치우고 나가게끔 독려하시고, 새로 들어올 분에게는 "집 상태가 좋으니 입주 청소는 직접 하시면 된다"고 안내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올바른 대응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