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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를 처음 개설할 때 가장 유리한 방식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1. 일단 절세 측면에선 3가지 경우 모두 동일합니다.3년 만기 투자 차액 일반형/서민형 해서 200~400만원 비과세이고, 나머지 투자수익은 9.9%분리과세입니다.2. 중개형은 본인이 스스로 운용하는 것으로 증권사에서만 개설 가능하며, 본인이 운용하므로 매매수수료 말고는 다른 보수가 없습니다.3. 신탁형은 은행/증권사 모두 개설 가능하며 일부 국내주식 투자 가능하나 제한이 있고, 예금/펀드/ETF 등에 투자하며 매매수수료와 함꼐 낮은 운용보수를 지불합니다.4. 일임형은 금융기관에 내 투자성향에 맞춰 자산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 운용해줍니다. 따라서 운용보수 또한 높습니다. 은행/증권사 모두 개설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점 말씀주십시오.
보험 /
저축성 보험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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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베임 이걸로 산재처리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수술 등으로 요양/휴업/간병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므로 산재처리를 불가합니다.다만 질문자님 개인 실손보험에서는 청구 가능하며, 현재 변연절제술과 유사한 치료를 받은듯하여 근봉합이 있었다면 상해/재해수술비나 1-5종 수술비 등에서 일부 수술비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보다 명확한 상황은 보험증권분석이 필요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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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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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금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청구관련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진짜 몸이 아파서 정상적인 병원에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수백번 청구해도 아무 불이익은 없습니다.17냔3월 이전의 실비를 가지고 계시다면 더더구나 아무런 변동이 없고, 이후 실비도 할인만 안 해주지 할증은 아무 상관없습니다.다만 이제 출시될 5세대 실비는 자동차보험처럼 개인별 할증 적용을 하므로 과다청구 시 보험료 인상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실제 문제는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고,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드냐의 차이이지 청구를 얼마나 빈번히 하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문제가 없으므로 해결할 것은 없고, 과잉진료 및 과잉치료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마지막으로 보험전문가로써 말씀드리자면 보험사에서 대응하는 방법 때문에 청구 전략이 달라질 순 있습니다.가령 입/통원비의 경우 한 질병으로 아주 오랜기간에 걸쳐 한꺼번에 청구하면 바로 조사가 나올 수 있으나, 조금씩 나눠서 청구하면 초기 몇 번은 그냥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통원의료비의 1일 한도가 낮으므로 가능한 경우라면 고액의 진료비는 입원진료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이러한 부분들은 실력있는 설계사에 도움이 필요하며, 단순히 질문 토픽으론 한계가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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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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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설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설계사 분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멀리하시고, 설계사 분은 말씀을 다르게 했으나 질문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습니다.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단비입니다.암에 걸리면 일반암/고액암/소액암/유사암 등 종류에 따라 진단서 및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바탕으로 바로 고액의 진단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내가 치료를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바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향후 치료 및 생활비 계획을 짤 때 도움이 됩니다.그리고 실제 치료를 받을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를 시작하면 바로 병원비를 내고 이후 재정산하여 다시 일정부분을 돌려주거나 추가 청구를 하는데,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초기 자기 돈으로 병원비를 정산할 때 수중에 돈이 없다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암 치료비는 실제 치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단비를 받았다면 그 돈으로 우선 치료비를 지급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추가로 치료비를 보험금 청구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암치료와 관련된 것들은 암이 확정진단 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암치료라고 생각하나 실제 보험사에서 암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어차피 암치료비도 받지 못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진단비 이외에 암치료비를 권장하는 이유는 예를들어 암 1억을 받기 위한 보험료가 한 달 10만원이라면, 항암방사선 5,000만원 / 함암약물치료 5,000만원 이렇게 두 개의 특약을 가입하는 데 3~4만원 수준이라서 비슷한 효과를 낼 때 암치료비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암에 걸리면 보통 수술/방사선/약물 치료 3가지 방법 중 1개 이상을 받게 되는데 방사선이나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비율이 거의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보험료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습니다.다만 누군가는 10% 수준에 해당하여 방사선이나 약물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광범위하게 방사선/약물로 정의된 특약은 보장 범위가 넓으나 표적항암약물치료와 같은 것들은 해당 치료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이러헌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설계해줄 수 있는 설계사에게 믿고 맡기셔야 보험금 청구하실 때 문제 없으실 겁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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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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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와 중개사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한 회사 상품을 취급하거나 여러 회사 상품을 취급하는 구분은 전속설계사인지 대리점 설계사인지만 다를 뿐 둘 다 보험설계사입니다.보험설계사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상품에서 특약만 선택해서 가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보험중개사는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A회사의 특약 + B회사의 특약처럼 여러 회사의 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조립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일반 개인은 만날일이 없고, 기업이나 대규모 단체, 높은 가액의 재물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자격증 /
보험설계사 자격증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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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꼭 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1. 운전자 보험이 12월 10일부터 바뀐다고하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변호사 선임비의 한도가 1심2심3심 등 심급별로 줄고, 자기부담금도 최대50%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2. 운전자보험 꼭 들어야하나요?모든 보험에 꼭!이란건 없으나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건 보험 뿐입니다.따라서 운전자 보험도 가입하셔야 합니다.자동차보험은 내차 + 다른 사람 및 다른 사람 차량 파손에 대해서 책임(손해액 및 민사)을 지는 보험이고,운전자보험은 운행중 내가 다쳤을 때 + 형사상 책임금액을 보상해주는 개념입니다.여기서 형사상 책임비용은 보통 피해자가 6주 이상 상해를 입었거나, 본인이 12대 중과실일 경우의 사고입니다.보통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합의금 등), 벌, 변호사선임비용이 3대 법률비용이라고 불리고 운전자보험을 거의 이 3가지 때문에 가입하십니다.하지만 2022년도 이전 운전자 보험의 경우 경찰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았으며, 형사공탁금도 낮았습니다.또한 2024년도4월 이전 운전자보험은 비탑승중 사고(내가 주정차 후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아2024년4월 이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계셨거나 아직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금번 12월 중순에 변호사선임비용 자기부담금이 50%나 신설되기 전에 부랴부랴 가입하고 계신겁니다.3. 보험료는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보통 1만~3만원대 수준으로 나옵니다.3대 법률처리 비용 + 자부상 혹은 자상, 그리고 기타 필요한 특약 들을 넣는 편입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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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맵 자동차보험 착한운전특약 내년에 다시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최소거리 이상의 안전운전 점수가 필요합니다. 보험기간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거니 거기에 맞춰 새로운 안전운전습관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다만 안전운전특약만으로 현재와 동일한 보험료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안전운전 500Km는 채웠지만 다른 사고가 있어 보험료가 오를수도 있구요. 반대로 무사고로 운전자 분 연령도 30~50대 정도의 안정적인 나이에 도달하시는 중이라면 보험료 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외에도 할인/할증 내용들이 너무 많고 특약도 다 달라서 똑같을 순 없지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안전운전 500km 신규 생성을 해야 동일한 보험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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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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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추정 사망진단서 보험금 청구 및 승소시 사망 사유 수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증거가 없어 사망진단서에는 익사 - 자살추정으로 되어 있고, 유족 측은 익사 - 실족사로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 하며, 지금 보험사가 자살이라는 이유로 부지급을 한다는 건 일반사망이 아니라 상해사망에 가입되어 있으신거죠?일반사망의 경우 2년 이내 자살이 아니라면 자살이어도 보험금은 지급됩니다.상해사망은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다툼이 생기는데 현재 서술하신 내용들 잘 정리하시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다만 지금 바로 보험사와 소송 중이신건가요?그게 아니라면 저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 손해사정사를 먼저 선임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물론 변호사분들도 전문가분들이 많지만 손해사정사는 주업무 자체가 보험사고에 대한 판단 및 지급액 산정 등이기 때문에 관련한 사건의 경험이 더 풍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관련하여 경험있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시되, 나중에 소송까지 갈 것을 고려하여 변호사까지 연계되어 있는 법무법인 소속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게 어떨까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아쉽게도 법률상 대리권한은 없거든요.추가로 소개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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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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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가는중에 유리가 깨져 이마가 찢어져 꿰맸는데 버스에 치료비 청구 외 실비나 다른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기사님이 개인적으로 청구하라는건 버스공제조합에서 왠만하면 보험 접수를 안해주려고 하고, 본인도 무사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 상황이 가능합니다.1. 원칙적으론 버스공제조합 쪽에 보험 접수해달라고 하고 질문자님은 그냥 치료 및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고, 이 때 질문자님이 가입하고 계신 실손보험에서는 따로 나오는 돈이 없습니다. 다만 1세대 실비의 경우 치료비의 5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실비 외에 일반보험 들은 수술비 등 해당 되는 특약에서 정액 지급됩니다.2. 버스공제조합에서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면 기사님과 개인합의를 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향후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이때는 향후 추가적으로 다른 이상이 있어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는 병원비를 질문자님이 납부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도 보험금이 나오며, 이외 다른 일반보험은 정액 지급됩니다.별개로 보험전문가로써 말씀드리면 만약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보셔서 해당 내용이 있다면 청구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 등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저처럼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설계사가 있으면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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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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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직장 건강보험에 편입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연2,000만원(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연금은 현재 공적연금만을 기준으로 하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난다면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은퇴 후 건보료가 아까워서라도 적은 임금이지만 재취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지역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면 가능한 곳에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시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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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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