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공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셔야하며 이체영수증 등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증빙을 보왘하여야합니다. 작성자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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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와 장애인 공제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장애인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중복가능합니다. 이미 7세이상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중복 가능하며 소득요건 만족하는동안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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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ㅜㅠ 도와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요건입니다. 지나간 기간 2021년 9월~12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이제 전입신고하시면 22년 월세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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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중복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작성자분이 지출하신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으나현금영수증을 동생분 앞으로 받았기에 불가합니다. 동생분의 경우 명의는 본인이나 인적공제를 작성자분이 받고 계셔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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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상태인데 자녀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이혼 후 친권은 없으나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양육에 참여하고 있다면 전아내분이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고작성자분의 인적공제에 동의해주시면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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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월급지급 후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등록합니다. 이외에 추가 공제가 필요하거나 미등록시 5월에 반영하시면 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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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공제 가능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작성자 분이 의료비를 지출하셨다면 작성자분의 의료비 지출금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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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출이자상환 공제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전혀 없어 부양가족으로 등록 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주택관련 공제의 경우 명의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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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주식으로 얻은 수익의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외에 다른 소득이.없으시다면부양가족 인적공제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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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문이 나면 셀프로 검증 가능한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 개인의 상황 및 지출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시 덜 내고 있었다면 정산시 더 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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