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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자진퇴사 후 B회사 2달 계약직 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그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가입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A회사에서 B회사 이직 사이에 텀이 길지 않다면, 해당 조건은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이며 특히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채 자동으로 계약만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하므로 구직노력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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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에서 프리랜서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의 고용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무의 실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반 회사원들처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3.3%공제가 아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반대로 독자적인 위치에서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3.3% 공제가 가능할 것인데, 정황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가입과 3.3% 공제 동시 진행은 모순됩니다. 편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프리랜서로 변경한다고 하여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프리랜서로 3.3%만 공제할 경우 고용보험 등 가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물론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소급가입 가능하나 번거로울 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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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때 한달룰은 어디서 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 등은 법 기준이 아닌 계약상 조항으로 넣는 경우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위반의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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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 및 야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나, 질문상 근로서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서 퇴사 전까지만 작성하면 실무상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으나,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가급적 입사일에 작성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고 연장근무 등에 동의한 바 없으니, 근로자의 동의없는 연장근무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무한 시간만큼은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 역시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 책임은 사업주에 있습니다.상기 사항들 모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이므로, 문제가 된다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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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로 주에 20시간 넘게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그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고 일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하며, 고정된 근무시간으로 보는 게 편합니다. 대타로 인한 근무는, 대타 근무 전 사전 합의가 되었더라도 이는 미리 고정적으로 사업주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타근무로 해당 주의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주 15시간 넘게 근무하는 날들이 고정적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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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기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써야할 내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근로조건 외에 근무내용과 근무장소,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그 기간,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서면 기재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표준계약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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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자 출근율 80%미만 안되는 경우 연차부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근율에 따른 연차 비례삭감 법리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 출근율 80% 미만 근로한 경우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므로, 비례하여 지급하는 연차가 11개 이상이라면 법 기준보다 유리한 것이어서 문제없지만, 11개 미만으로 삭감된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법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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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달력상 3개월을 산정하게 되므로 2024년 11월 4일 입사한 근로자의 3개월 수습 만료일은 2025년 2월 3일입니다. 2025년 2월 4일부터 수습이 아닌 정규직 등으로 처리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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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는 주휴수당 혹은 연장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10시간보다 많이 일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 1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타로 인한 추가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대타근무로 인해 주에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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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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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연명 서명 방식도 가능하고 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도 가능합니다. 본질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전제가 되어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다소 다르나, 보통은 전체 사업장단위로 선출합니다. 다만 운영주체와 위탁기관이 서로 행정처리를 달리하고 장소도 달리하는 등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들을 대표한다는 취지상 각 사업장별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별론으로, 근로자대표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정도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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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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