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계약에서 프리랜서로 변경 가능한가요?
제가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계약 하기 전에 제대로 된 설명은 듣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4대보험 최소가입 금액 + 3.3% 공제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제가 보는 손해는 아무것도 없다고 듣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소가입 금액이 80만원이라 근로 계약서를 보면 '기본급 80만원'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으로 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9시-18시로, 12-13시가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4대보험+3.3%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편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무시간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간과 계약서 상 소정 근로시간이 다르며, 현재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 또한 일급이 적게 측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출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저에게 손해가 많다 판단하여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같은 팀원 분들도 프리로 계약하였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계약 변경이 불가 하다고 하며, 3.3% 공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근로 장소 동일, 근로시간 9-18시로 근무하고 있어 종속적인 관계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어 문의 남깁니다.
또한, 현재 업무가 홈페이지 관리인데 본사 업체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고, 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또한 홈페이지 콘텐츠 기획 및 html을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직원 분들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3.3% 공제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저만 안 된다고 말씀 주셔서 정말 안 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