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근로기준법 상 경영상 해고 및 근로시간제도 변경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질의를 드립니다.
근로자대표는 선출 취지를 설명하고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자를 선출하는데 선임계 등에 근로자가 연명으로 서명하는 방식 또는 투표를 통한 선출 중 선택하여 선출할 수 있는지?
운영주체(A)와 위탁기관(B,C D,E)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A~E)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운영주체(A)와 위탁기관(B~E)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명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와 같이 2가지를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