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10시간보다 많이 일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 1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타로 인한 추가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대타근무로 인해 주에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