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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장근로 수당 인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의 경우 내부 규정상 사업주 사전, 사후 승인이 있어야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면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장근무했음을 입증하여 수당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2.의 경우 일단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있었고, 야근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입증하여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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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계약종료) 근로자의 휴가 규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퇴사 전 유급휴가를 쓰고 퇴사하고 싶다면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려 한다면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유급휴가인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순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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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지급 조건과 무관합니다. 근속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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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일한곳에서 퇴직금은 받았는데 일주일 더 일한거 못받은거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굳이 연락하지 않고 싶다면 별다른 방책은 없으나, 사업주가 아닌 노동청에 일주일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입증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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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받을 때.. 3개월치 월급을 많이 받을 수록 퇴직금이 올라간다는 예기가 맞는 예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통상받아오던 임금보다 퇴직 전 3개월치의 월급이 현저히 증가할 경우 그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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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주휴수당포함이면 주휴수당 줘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외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최저시급 미만이라면 위법합니다. 급여, 시급 등 명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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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포괄임금제 계약서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 판단을 해야겠지만,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일단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해고당한 경우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살펴야 하며근로계약은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합의로 체결되어야 하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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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산할때 비과세는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 등이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비과세항목은 말그대로 일정 한도까지 과세처리하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금 등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전급여 25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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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의무사용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있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의무사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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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구정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여 휴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는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서상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합니다. 1. 근로게약서로 개별 합의한 점과 2.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한 점은 위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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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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