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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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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계약종료) 근로자의 휴가 규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25년 새해부터 휴가일수 15일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만약 2월말 계약종료 하게 된다면 휴가일수 15일 다쓰고 그만두는게 맞을까요?

예)

입사일 : 2023년 3월 1일

퇴사일 : 2025년 2월 28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퇴사 시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 중 유리한 방법으로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퇴사 전 유급휴가를 쓰고 퇴사하고 싶다면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려 한다면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유급휴가인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순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시 잔여 휴가를 사용할 지 말지 여부는 근로자 개인이 선택할 문제로, 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