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계산할때 비과세는 포함되지않나요?

세전 250만원을 고정으로 받고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표기가

기본급 23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1. 퇴직금 계산시, 비과세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되고 23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걸까요?

2.만약 25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야한다면, 퇴직금을 덜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 소득도 임금성 금품이라면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비과세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도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을 덜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비과세를 제외하여

    원래 받아야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등이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비과세항목은 말그대로 일정 한도까지 과세처리하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금 등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전급여 25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