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몇년 일한곳에서 퇴직금은 받았는데 일주일 더 일한거 못받은거 말해야 하나요?
참 어색하긴한데요
얼마전에 아르바이트라고 퇴직금을 안주려고 했던곳인데 줘야 한다고 해서 받았는데
제가 나오기전에 일주일 정도 더 일을 했는데 안주네요
그런것 때문에 전화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굳이 연락하지 않고 싶다면 별다른 방책은 없으나, 사업주가 아닌 노동청에 일주일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입증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