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차 연차사용촉진은 회사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만료일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가사용 시기를 지정한 후 회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 촉진서(연차휴가 사용 촉구 양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2차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연차 사용 기간을 명시해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보 : 1차, 2차 연차사용촉진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