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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적혀있지 않은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래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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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땜빵도 추기근무로 당연하게 월급에 포함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추가로 일해준 것이라면 당연히 추가근무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 없이 노동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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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근무 이후에 추가로 근무한 것이라면 이후 근무한 모든 시간이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1.5배 가산되며, 밤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근무한 시간은 추가로 0.5배 가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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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가 되었고, 그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채용하게 되면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되어 상실신고 후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식으로 실질적인 퇴사-입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같고 형식상 절차만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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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하루 휴가를 대체하기 위해 주 5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주는 휴일을 포함하는 기간이며, 주 12시간은 실근무를 기준으로 하기에 주 57시간 근무한 것은 법을 위반하여 근무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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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성립 여부를 떠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가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3년 전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상황만으로는 성립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단순 무시만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 외의 행위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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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서 출석 요구 시 3자대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동시 조사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시간을 각각 정해 따로 조사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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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이후에 일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야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하며, 5인 미만이라도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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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로 복직 후 정산된 보험료를 내야 하나, 그 외는 보험료가 휴직기간은 면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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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해고가 불가능하므로 권고사직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라면, 이는 해고로 보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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