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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아내가 30인 회사에서 월300정도 되는 직장을 다니면서 내년에 육아휴직을 할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중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납부예외신고를 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납입기간이 줄어드니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에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재개신고서'를 사용자(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90일의 기간 동안,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

    국민연금, 고용산재 적용제외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됩니다.

    결론적으로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나, 원칙적으로 회사는 무급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사항입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으면 휴직기간에도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육아휴직기간에는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로 복직 후 정산된 보험료를 내야 하나, 그 외는 보험료가 휴직기간은 면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