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중견기업입니다만 회사의 경기가 안좋아서 부서별 감원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첫째 육아로 힘들어하는 여직원이 있어 본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쓰겠다 하고, 육아휴직이 끝나면,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24년12월말)
그런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중 둘째를 임신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임신중에는 권고사직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찾아본 결과는 임신 28주 미만이면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이대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까요??